[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가 정부의 위원회 구조조정 속에서 살아 남았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정부 위원회 정비방안을 확정했다. 현재의 정부 위원회 636개 중 39%인 246개 위원회를 폐지·통합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 위원회 구조조정은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때부터 제기된 사안으로 당시 대통령직인수위는 대통령·총리·부처 소속 위원회 중 장기간 구성되지 않았거나 운영실적이 극히 저조한 소위 ‘식물위원회’를 원칙적으로 폐지·통합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농특위의 존폐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면서 농업계는 새정부 출범 이후 농특위 존립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 유일하게 법령이 정한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이자 다부처 협력기구이며, 현장소통의 거버넌스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던 농특위가 자칫 폐지 내지 통합될 경우 농어업 현장의 의견을 담아낼 범정부 차원의 기구가 사라지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결과적으로는 이번 구조조정에서는 살아남은 농특위이지만 앞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2019년 4월 25일 출범 이후 3년 동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농정틀 전환을 위한 타운홀미팅 보고대회’ 열어 정부의 농정비전과 과제를 제시하고 농협 선거제도 개선방안, 국가식량계획 등 농정개혁과제 27건을 의결했으며, 농지 전수실태조사 특별법 제정 등 16건의 보고안건을 마련하는 등 농어업계 이슈에 대해 정책 제안했다는 게 농특위의 자평이지만 한편으로는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농어업현장에서는 농특위의 역할과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대통령 직속이라는 의미가 무색할 정도로 위상과 역할에 한계를 보여온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대내외 환경변화는 결코 농어업·농어촌에 호의적이지 않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성장은 둔화됐고 기후 위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에 더해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인한 가격불안정, 농업소득 정체와 농가소득 양극화, 고령화 심화에 따른 지역소멸·농촌소멸 위기 등 하나하나 농어업·농어촌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농특위는 구조조정에서 살아남았다는 안주보다는 ‘대통령직속 위원회이지만 정작 위원장조차 대통령 독대한번 못하는 위원회’라는 오명(汚名)을 벗기 위해 조직의 위상 제고를 위한 기능과 역할을 재설정하는 데 혼신을 힘을 쏟아부어야 한다.

지난 3년간 수 많은 논의를 통해 마련된 농정 비전을 구체화하고 정책 개혁과제들이 농업 현장에 맞게 적용되도록 현실화시켜야 한다. 그 과정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밝혔던 농정 공약사항이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서 임기 내 지속적인 점검과 이행 촉구를 독려해야 하는 임무도 있다.

더불어 농어업·농어촌의 문제는 고용노동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 부처와 연계돼 있는 만큼 농특위는 협치기구로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이외에 다양한 부처와의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역량도 갖출 필요가 있다.

특히 대통령직속 위원회임에도 자문기구라는 한계로 인해 의결된 다양한 정책수단이 실제 추진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농특위의 위상이나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 성과를 창출하기 어려운 구조인 것이다. 따라서 농특위의 심의·의결 권한이나 심의·의결된 사항에 대한 집행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일이 시급하다 

이제부터라도 농어업·농어촌·농어업인의 의견을 모아낼 수 있는 구심점이자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서의 위상이 바로서는 농특위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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