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 설립인가 기준 조합원 수 완화해야”

[농수축산신문=송형근 기자]

양축환경 변화에 따라 축협 설립인가 기준에 못 미치는 조합이 증가하는 가운데 설립인가 기준 조합원 수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는 지난 15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2022년 전국 축협 조합장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안병우 농협 축산경제대표이사와 전국 139개 축협 조합장이 참석해 산적한 축산 관련 당면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 지역 축협 존립 문제, 농협법 개정 필요

이날 조합장 회의에서는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보의 새정부 축산 정책 방향에 대한 발표 이후 축산 당면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 진행됐다.

이상문 전국축협운영협의회장(의성축협 조합장) 주재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 계획생산 기반 협동조합 중심 군납제도 유지 가축분뇨 자원화 확대를 위한 지자체 지원 강화 축사 인·허가 제한 완화 축협 조합원 가입과 설립인가 제도 개선 한우 암소 비육지원사업 추진 축산 디지털화 추진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답례품 준비 등을 주제로 각종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이 가운데 축협 조합원 가입과 설립인가 제도 개선에 대해 139개 축협이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데 힘이 실렸다.

권학윤 양산기장축협 조합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비롯한 각종 축산 관련 규제와 축산농가 고령화 등으로 축협 조합원 수는 급감하고 있다지난해 기준 축산 가구 수는 99000호로 2010229000호 대비 큰 폭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설립인가 기준 완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상문 회장은 지난해 기준 설립인가 기준에 못 미치는 지역축협은 57개소에 달한다설립인가 기준 완화와 더불어 지역농협과 형평성이 맞도록 조합원 자격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농협 축산경제에 따르면 축협 조합원 자격 기준은 가축의 본인 소유, 본인의 책임과 관리 하에 사양관리, 사양관리 결과에 따른 손익이 본인에게 귀속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농협 조합원 자격 기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격하다.

농협 조합원의 경우 한 가구 안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몇 명이든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지만, 축협은 한 가구당 한 명만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농협 축산경제는 이에 대해 배우자와 후계 축산인도 축협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축협 복수조합원 제도 도입과 여건 변화에 따른 설립인가 기준 조합원수 완화를 위한 농정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안병우 농협 축산경제대표이사는 농협 축산경제는 국회를 상대로 농정활동을 강화하며 농협법 시행령에 명시된 지역축협 설립인가 기준 중 조합원 수를 현행 1000명에서 500명으로 완화하도록 노력하고 있다이와 함께 추가적인 건의사항으로 농협법에 명시된 설립인가 취소 기준에서 조합원 수를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니 축협 조합원의 권익 신장, 지역농협과의 형평성 논란 해소, 축협의 존립을 위해 조합장들 또한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지속가능한 축산업 구현 위해 노력해야

정황근 장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 축산업은 그동안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오면서 국민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식량안보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하지만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체질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보통신기술(ICT)를 통한 선진 축산업 모델을 정착시키고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발맞춰 나갈 필요가 있다앞으로도 축산 현안을 해결하는 데 있어 전국 축협 조합장을 비롯한 생산자 단체와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니 이번 회의를 통해 현안 해결을 위한 중요한 의견이 모이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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