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규제·제도합리화 통해
신산업 육성 견인 ‘힘 모을 것’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가축분뇨 관련 제도를 시대 흐름에 맞게 합리화하고 전후방산업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가축분뇨 제도개선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킥오프 회의를 지난 26일 개최했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협업을 통해 정기적인 TF 운영과 의견수렴을 거쳐 가축분뇨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TF는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공동팀장)을 포함해 총 17개 기관 19명으로 구성,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부처 공동으로 운영하되 관련 유관기관과 학계뿐만 아니라 가축분뇨 에너지화, 자원화에 참여하고 있는 일선 민간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는 청양군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직접 방문해 이뤄졌으며, 관련 현장 애로사항을 경청했고 현장에선 바이오가스, 고체연료 등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확대를 위해 가축분뇨처리업자 기술인력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농식품부는 그간 환경오염과 악취관리 부문의 규제는 유지 또는 강화하되 가축분뇨 관련 신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탄소중립 이행을 견인할 수 있도록 바이오차, 바이오플라스틱 생산 등 신기술 도입·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준 신설, 바이오가스, 고체연료 등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확대,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 중립 이행 지원, 액비화시설 설치기준 차등화, 액비살포 규제 합리화 등 제도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환경부는 그간 축산 관련 단체, 농협, 지자체, 관련 부처,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수렴한 개정의견을 바탕으로 추진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비방안 연구결과와 제도 개선방안을 공유했다.

정경석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은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바이오차 등으로의 활용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관련 규제와 제도 합리화가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를 넘어 신산업 육성을 견인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상진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은 이번 TF를 통해 전문가,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농식품부와 협업을 통해 축산업계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바이오가스 등 가축분뇨 자원화를 확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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