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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가속되고 있다.

정부의 연이은 시장격리조치에도 쌀값 하락이 지속되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시장격리 의무화법를 추진한 이유는 지난해 쌀 시장 안정화를 위한 시장격리 조치가 제때 추진되지 않으면서 쌀값 하락을 부추겼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양곡관리법에 해당 연도 초과생산량을 수확기에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해 쌀시장을 안정화시키자는 것이다.

하지만 시장격리 의무화가 정부의 재정 부담 증가는 물론 재배면적 증가로 이어져 쌀 산업에 대한 부담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지금의 쌀 가격 폭락사태는 사실 과잉 생산으로 인한 초과 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기 보다 소비량이 급감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생산량이 더 늘어나지 않더라도 소비량이 줄다보니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구조인 것이다. 문제는 이같이 소비감소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란 점이다.

결국 쌀의 수요와 공급을 적절한 수준에서 맞추기 위해서는 재배면적을 시장 수요에 맞게 줄여나가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이다. 또 소비자 입맛에 맞는 다양한 상품개발로 수요를 계속해서 창출해 나가야할 것이다. 그러나 시장격리가 의무화될 경우 재배면적 감축은 사실상 물건너 갈 것으로 보인다. 시장격리 의무화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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