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주산지 중심 산지 조직화
재배면적 생산량 자율조절 유도
농산물 수급안정 추진 계획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농산물 수급관리 정책이 주산지 중심으로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30일 채소류에 대한 주산지 지정 기준을 일부 개정하고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라 국내 농산물의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생산·출하의 조절이 필요한 농산물의 생산지역인 주산지를 중심으로 농산물의 수급 안정과 생산·출하 조절을 위한 정책 역량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가 2014년 고시한 주산지 지정 기준(품목·재배면적·출하량)을 이번에 새롭게 마련한데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재배 적지 이동과 면적 변화, 양채류 소비 확대, 주요 품목 수급 조절의 필요성 확대 등 대내적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채소가격안정제,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사업 등과 같은 정책지원을 주산지 중심으로 강화해 자율적 수급조절 능력을 제고하고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게 농식품부의 판단이다.

새롭게 지정된 품목은 △배추(작형별)·무(작형별)·고추·마늘·양파·대파·생강 등 국민 식생활과 밀접한 품목 △주산지가 뚜렷하며 지속적인 수요가 있는 당근 △소득 작물로의 가능성이 높고 최소한의 기반 유지가 필요한 참깨·땅콩·버섯류·특작류 △양채류의 수요 확대를 반영해 신규 지정된 양배추 등 총 13개 품목, 19개 작형이다.

재배면적 기준은 공간적 범위인 시·군·구 단위로 품목별 재배면적을 기초로 품목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30ha부터 1000ha까지 품목별 주산지 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수급조절의 필요성이 높은 마늘·양파는 작형을 세분화하고 주산지가 전체 재배면적의 70% 수준이 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마늘은 지정기준 1000ha, 재배면적 비중 45.3%, 주산지 시·군수 9개 시·군에서 300ha, 74.5%, 15개 시·군으로 변경됐으며, 양파도 800ha, 41.6%, 6개 시·군에서 190ha, 73.1%, 16개 시·군으로 바뀌었다,

출하량 기준은 품목별 기준 재배면적과 최근 5년 평년 단수를 활용한 생산량을 적용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주산지 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주산지 재배면적 비중이 평균 46.2%(110개 시·군)에서 54.7%(183개 시·군)로 확대돼 주산지 지자체 중심의 수급 조절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원철 농식품부 유통정책과장은 “주산지 중심으로 산지를 조직화하고 재배면적과 생산량 자율 조절을 유도해 농산물 수급 안정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자체는 개정된 고시에 따라 오는 12월 말까지 주산지를 지정하게 되며 연말까지 지자체별로 수립하는 ‘원예산업발전계획’에 따라 주산지 중심으로 중앙과 지역 간 정책 연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