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정부가 지난달 7일 정부위원회 636개 중 246개 위원회를 폐지·통합하는 위원회 정비방안을 확정한데 이어 27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법률안 35개를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위원회의 내실화를 목적으로 5년 이내 범위로 존속 기한을 설정하고 이를 연장할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각 부처의 장관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데서 별도 위원회를 두는 대신 해당 기관 내의 기존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하도록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법률안을 재가하며 유명무실하거나 필요성에 대한 고민 없이 운영되는 식물위원회와 중복 위원회를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통합함으로써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해당 법률안이 국회 심의·의결을 거치는 대로 246개 위원회 구조조정 절차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농어업부문의 경우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존치되게 됐지만 제 기능을 수행하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되고 있다.

위원회 정비와 관련해 앞으로 남은 일정을 살펴보면 정부가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정비시기는 국회의 몫이 됐다. 하지만 지난 4일부터 오는 21일까지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 빨라도 이달 하순경부터 본격적인 법률안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후 한 달 가량의 국회 심의를 거쳐 11월 말이나 12월 본회의에 상정돼 법률안을 통과되더라도 6개월 유예기간을 고려하면 내년 7월부터 개정된 법률 하에 농특위를 비롯한 위원회가 새롭게 구성·운영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새롭게 농특위가 꾸려진다해도 문제는 남아 있다. 20244월까지로 정해진 존속기한이다. 현행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합 법률상 농특위는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돼 있다. 2019425일 출범했으니 벌써 35개월이 지났다. 새롭게 꾸려진 농특위가 내년 7월부터 본격 운영된다고 보면 남은 활동기간이 불과 10개월 밖에 안된다. 이마저도 여·야 정쟁이나 국회 일정, 인선 일자 등 혹시 모를 사안이 발생하면 활동기한은 더 짧아진다. 그 사이 역할과 성과를 바탕으로 존속 여부도 평가받아야 한다. 이번 위원회 정비과정에서 존속의 필요성이 인정받아 2024년 이후에도 계속 운영될 것리라는 기대도 있지만 정해진 게 없다.

이처럼 갈 길이 바쁜 농특위지만 정작 농특위의 의사결정을 책임지는 위원장은 지난달 20일 정현찬 위원장이 퇴임하면서 공석인 상황이다. 신임 위원장 선임이 자칫 늦어질 경우 남은 기간 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농특위가 대통령 직속 자문역할에서 벗어나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2020~2024)’이라는 법률이 정한 법정계획을 심의·평가하고 범정부 정책조율까지 맡게 되면서 차기 위원장 인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차기 위원장은 현재의 삶의 질 위원회 위원장 역할까지 수행하며 삶의 질 5개년 기본계획이라는 범부처가 관련된 법정계획 수립을 조율해야 하는 역할까지 맡아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삶의 질 5개년 기본계획은 2024년이 마지막 해로 내년에는 새로운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새롭게 꾸려진 농특위로서는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따라서 차기 위원장은 무엇보다 농림축산식품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6개 부처와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다부처 협력기구로서의 역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인물이 돼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할 일은 많고 갈 길도 멀지만 정작 시간은 촉박한데 수장은 없는 게 농특위가 처한 작금의 상황이다. 여기에 갈수록 고조되는 여·야 정치적 갈등을 생각하면 법률개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우선적으로 더 커진 역할에 걸맞는 인물로 조기에 위원장을 선임해 조직의 변화를 이끄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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