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에 맞는 공간관리체계 확립·해양공간 발굴해 부가가치 창출 공간으로 활용 등 5대 과제 추진

해양수산부는 해양공간의 질서있는 이용, 책임감있는 관리를 위한 ‘해양공간 이용질서 개선방안’을 수립, 지난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표했다.

과거 어업, 선박 운항 중심이었던 해양의 이용·개발 행위들이 최근 해양레저, 관광, 에너지 개발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해양환경과 연안·어촌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대형화·장기화되고 사회적인 갈등도 늘고 있다. 이날 발표한 이용질서 개선방안에는 ‘국민은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용은 질서있게 이뤄지는 바다’를 목표로 5대 추진과제가 담겼다.

# 특성에 맞는 공간관리체계 확립한다

해수부는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관리를 위해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을 포괄한 관할해역에 대해 통합관리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해양의 이용·개발행위가 지정된 용도에 맞게 적합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양 용도구역 제도’도 개편할 계획이다.

기존의 해양공간계획은 9개의 용도구역을 지정·운영하고 있는데 어업활동보호구역 내 항만·항행, 골재·광물자원개발 행위가 허용되는 등 용도의 중첩을 허용하고 있다. 해양용도구역의 지정만으로는 상충하는 행위 간 갈등을 조정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현재 추진 중인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를 시작으로 해양 유도구역 제도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용도구역을 등급화·세분화해 허용 행위와 수준 등을 규율한다는 계획이다.

# 지자체 해양경계 설정 근거법률 제정 추진

지자체의 해양경계 설정을 위한 근거 법률의 제정을 추진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경계가 없어 경남-전남 간 조업구역 분쟁과 같이 지역 간, 이웃 주민 간 소모적인 분쟁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은 분쟁의 해결까지 평균 13년이 소요되는 등 많은 시간과 사회적 비용이 소모되고 있다.

이에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예방하기 위해 내년까지 지자체 해양경계 설정의 근거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제정 법률을 통해 지자체 간 해양경계를 설정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절차, 경계설정 방식 등 제도적 내용을 규정하고 2024년부터 설정 기본·추진계획을 수립해 광역 자치단체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해양공간 발굴해 부가가치 창출공간으로 활용

해수부는 해양공간을 폭넓게 발굴, 해양공간을 부가가치 창출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여행 트렌드가 변화하고 미디어의 영향으로 서핑이나 바닷가 캠핑 등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일례로 수상레저 조종면허 취득자는 2017년 20만6698명에서 2021년 28만7507명으로 5년간 약 39% 이상 증가했다. 이에 비해 공유수면과 관련한 규정은 이같은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늘어나는 해양관광·레저 수요를 반영해 바닷가 캠핑, 레저활동 등 편의시설(건축물) 설치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여름철에 집중됐던 해수욕장 중심의 관광 수요를 사계절로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한 기술적·제도적 문제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해양공간을 폭넓게 발굴하고 해양공간을 부가가치 창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이 일환으로 해저공간을 거주공간, 데이터센터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간조성과 체류기술을 개발한다. 또한 관련 이용 절차를 제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유휴 항만시설을 신산업 공간으로 전환하고 매립지의 준공 전 사용 허가 규정을 정비해 매립지 내 기반 산업시설의 신속한 조성과 안정화를 지원한다.

# 연안재해 대응체계 구축

연안재해 대응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태풍, 해일 등 연안재해가 복합적이고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연안재해 실시간 예·경보 시스템, 중장기 예측 모델 등을 개발해 과학적인 ‘연안재해 대응체계(K-Ocean Watch)’를 구축한다. 대응체계를 통한 신속·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재해 예방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해양공간 이용의 안전을 도모한다. 또한 침식 위험이 높은 연안에 대해서는 방파제 대신 친환경 완충구역을 확보하는 정비방식을 도입해 효율적인 연안 이용과 재해 예방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 해양공간, ‘사용후 원상회복’ 원칙

해양공간의 ‘사용 후 원상회복’의 원칙을 확립하고 무단·불법적 사용에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관리 수단을 마련한다. 현재 불법적 이용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 면제가 남발되고 재량적인 원상회복 이행보증금 예치제도로 인해 원상회복 의무를 부과하더라도 이행률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에 원상회복의무 면제요건을 강화해 원상회복의무 면제 처분 남발을 방지하고 원상회복 이행보증금 예치제도를 의무화한다.

일제조사를 통해 해양공간 전반의 무단·불법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의 이용·개발행위가 주변 해역, 이용활동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단계에서 검토하기 위해 해양공간적합성협의(계획)와 해양이용영향평가(사업)로 체계화해 제도를 운영한다.

해수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해양공간의 불법·무단사용을 근절하고 명확한 경계로 책임감 있는 해양영토 운영,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력 제고, 안전한 해양공간 이용, 건강한 해양공간 보전의 효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해양공간을 이용·관리하는 제도도 변화해야 할 때”라며 “이번 방안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여가·문화·경제 활동이 갈등을 최소화하며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미래세대에는 잘 보존된 가치 있는 해양공간을 물려주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