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도 알 밴 꽃게 보호…금어기는 자원 재생산 위한 최소한의 조치

수산자원은 일정 수준으로 이용하면 스스로 회복하는 성격을 가진 자원으로 어업인에게는 생계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수산자원관리와 관련해 잘못된 사실들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수산자원관리정책에 대한 어업인들의 참여도를 떨어뜨려 정책의 효과를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최근 수산업계에 확산되고 있는 수산자원관리에 대한 이슈를 팩트체크 해본다.

(1) 알 밴 꽃게 포획은 우리만 금지할까?

최근 어업인들 사이에서 수산자원관리와 관련한 잘못된 사실들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최근 수산업계에 확산된 잘못된 주장을 짚어볼 예정이다. 사진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연구자들이 꽃게 체장을 측정하고 있는 모습.
최근 어업인들 사이에서 수산자원관리와 관련한 잘못된 사실들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최근 수산업계에 확산된 잘못된 주장을 짚어볼 예정이다. 사진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연구자들이 꽃게 체장을 측정하고 있는 모습.

 

“미국에서는 알 밴 꽃게만 특정해서 못 잡게 규제하지는 않는다.”

금어기에 불만을 제기하는 어업인들은 외국에서는 알 밴 개체를 특정해서 규제하지 않으며 산란기를 맞은 개체에 금어기를 지정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고 말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2011년 4월 29일 미주 중앙일보에 게재된 ‘알 밴 꽃게(블루크랩) 잡은 한인 체포’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면 델라웨어주 자연환경보호국이 알을 밴 꽃게 22마리를 판매하려던 53세 선모씨를 체포했다. 이는 알 밴 꽃게의 포획이 금지돼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미국 메릴랜드 주 정부 누리집을 보면 외포란 암컷꽃게 포획금지 규정이 1916년 제정됐고 포획금지 체장규제는 1917년 마련됐다. 미국 델라웨어주 역시 외포란 암컷꽃게 포획금지 규정이 마련돼있다. 체사피크만 하구와 미국 버지니아주 역시 금지체장을 시행하고 있으며 외포란 암컷 꽃게는 3월 17일부터 6월 15일까지는 외포란 색깔 3가지 분류 중 선명한 오렌지 색일때만 채포가 가능하고 나머지는 불법이다.

미국 뿐만 아니라 호주 역시 외포란 암컷 머드크랩의 포획을 금지하고 있으며 대만은 지난 8월부터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꽃게 금어기는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이고 연평도 지역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로 두달간이다.

알 밴 꽃게의 논란과 함께 거론되는 것은 금어기의 효과문제다. 일각에서는 산란기에 금어기를 지정하는 것과 산란기가 아닌 시기에 금어기를 지정하는 것이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수산자원분야 전문가들은 이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대부분의 수산동물들은 산란기가 되면 특정 해역으로 몰려들게 되고 이때 조업을 하는 것은 같은 어획노력량으로도 훨씬 높은 어획량을 기록하게 된다는 것이다. 더불어 금어기는 산란기에 최대한 많은 개체가 산란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제도로 산란기전에 일부 어미 물고기가 포획되더라도 가능한 많은 알 밴 어미물고기를 보호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이다.

금어기는 모든 국가에서 동일한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처럼 금어기로 특정 시기에 어획을 금지하는 형태도 있고 특정어종에 대해서 특정 시기에만 조업을 허용하는 방식도 있다. 또한 산란장 인근을 해양보호구역(MPA)으로 지정, 연중 조업을 금지하기도 한다. 이같은 제도의 목적은 결국 동일한 목적으로 알을 밴 개체를 보호하는데 있다.

서영일 국립수산과학원 연구관은 “세계 각국들은 알을 밴 어미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며 “금어기는 산란어미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자 자원의 재생산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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