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혁신성 갖춘 기술과제·해결수단' 특허 인정

[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스마트농업 시장이 확대돼 기술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특허 등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경쟁도 가열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세계 5대 특허출원국(IP5)으로서 스마트팜 분야에서도 특허출원 수 2~3위를 다투고 있다.

유진오 특허청 식품생물자원심사과 식물자원특허팀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세계 스마트팜 특허 동향과 우리나라 특허청의 정책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 세계적인 스마트농업 특허 출원 동향은.

국내 스마트농업 관련 특허 출원은 2010181, 2015277, 2020551건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세계 주요국의 출원 점유율은 중국, 미국, 한국, 일본, 유럽 순이나 두 개 국가 이상 출원된 특허출원인 국적별 점유율은 유럽이 34.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미국(26.4%), 일본(20.7%), 한국(4.1%), 중국(4%) 순이다. 중국은 출원 건수는 많으나 내수 시장만을 고려한 출원이라 비중은 작다.

기술 분야를 재배장치구조, 스마트센싱·제어, 스마트작업자동화, 스마트데이터처리 등으로 구분해 볼 때 출원비중은 재배장치구조(32.7%)와 스마트센싱·제어(42.6%) 분야가 높았으나 다수의 출원인이 소수의 특허를 점유하고 있어 특허장벽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21% 비중을 차지하는 스마트작업자동화와 3.5% 비중의 스마트데이터처리 분야는 출원비중은 높지 않으나 상위 특허 출원인의 특허 점유율이 높아 특허장벽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

특허는 국제특허라해도 특정 국가에 등록해야 해당 국가에서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특허 등록한 국가를 특허 진입국이라 하는데 글로벌 선진기업의 특허 진입국은 주로 대규모 노지 농업으로 시장성이 확보된 북미, 남미, 호주, 남아공 등이다. 한국과 한국의 주요 스마트팜 수출대상국인 중동, 동남아 지역의 국가에 대해서는 글로벌 선진기업들의 특허진입 비율이 낮아 향후 우리 기업들이 국내와 현지에서 사업할 때 특허 장벽은 비교적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 국내기업들의 스마트팜 지적재산권(IP) 확보를 위한 특허청의 입장은.

스마트팜 분야는 온실 등의 재배장치 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한 기술로 이미 특허받고 공개된 기술인 공지기술을 농업에 적용·응용하며 개량한 것이 많아 등록결정률이 하락하고 있다. 2000~2003년에는 등록결정률이 83.3%였으나 2016~2019년은 73.3%16년 전보다 10%포인트 하락했다.

최근 스마트팜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관련 애로사항을 설문조사한 결과 기술분야 특이성 미반영30.3%로 가장 많은 답변을 받았다. 농업에 ICT기술을 접목하는 것이 대부분 응용이라 참신성을 인정받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에 특허청은 스마트팜 분야에선 동일 특허분류라 해도 온실, 식물공장, 식물재배기로 기술분야를 세분화해 해당 기술 분야에서 혁신성을 갖춘 특화된 기술과제와 해결수단에 대해서는 특허를 인정하고 있다. 또 특정 상업작물에 특화된 맞춤형 환경제어 기술에 대해서도 특화된 구성·효과를 인정해 스마트팜 산업 특성이 반영된 개량 발명이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스마트농업에는 데이터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농업데이터 보호와 관련한 특허청의 입장은.

데이터 자체는 특허로 보호받을 수 없으나 농업데이터 수집·분석 방법과 이를 이용한 재배 환경 제어방법 관련 기술에 대해서는 특허로 보호 가능하다.

상당량 축적된 농업데이터로서 특정대상에게 제공되는 기술상·영업상 정보라면 지난 4월부터 시행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불특정다수가 아닌 특정인·특정다수에게 제공되고 전자적으로 상당량 축적·관리되고 있으며 비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기술상·영업상의 정보일 경우 보호받을 수 있다.

보호요건을 충족한 농업데이터가 부정하게 사용될 경우 부정경쟁행위 금지,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고 특허청 행정조사를 신청해 시정권고, 공표 등 구제조치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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