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숲 조성사업 예산 변경
바다목장 후속사업도 제대로 마련못해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주력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모두 휘청거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공단의 핵심적인 사업인 바다숲 조성사업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수립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가 우여곡절 끝에 270억 원이 반영됐다. 하지만 당초 국비 100%로 진행하는 사업구조에서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20%를 부담하는 구조로 변경됐다.

문제는 지자체와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사업비의 구조를 변경하다보니 내년 사업의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바다숲은 지자체 입장에서 주민들의 체감도가 낮은 사업이기에 바다숲 조성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지자체들도 바다숲 조성사업 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예산안을 자치단체 의회에 제출한 상황으로 지자체에서는 내년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야한다. 이 경우 바다숲 조성 사업자선정이 내년 6월에나 이뤄지게 된다. 바다숲 조성은 동절기에 실시하기 때문에 6월에 사업자가 선정되면 내년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아울러 바다숲 조성사업은 갯녹음의 진행을 늦추는 것으로 주민들이 사업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 하지만 바다숲을 조성하지 않을 경우 갯녹음이 더욱 빨라지게돼 바다의 황폐화가 더욱 가속화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 갯녹음이 심각한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전국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45.3%로 갯녹음이 심각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을 크게 밑돈다. 제주지역은 32.7%, 경북 25.6%, 강원 24.7% 등으로 이들 지자체가 20%의 지방비를 편성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인 상황이다.

공단의 또다른 주력사업 중 하나인 바다목장 조성사업은 내년부터 아예 사라진다. 바다목장 조성사업은 당초 올해 일몰되는 사업으로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사업의 일몰에 대응에 신규사업을 발굴했어야 한다. 하지만 공단이 제시한 ‘스마트 바다목장 조성사업’은 정부 예산안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사업의 일몰이 예고된 상황에서도 후속 사업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수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회와 감사원은 갯녹음 억제를 위해 국가가 바다숲의 조성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부 담당할 것을 요구하는데 정부 예산안에는 바다숲의 조성부터 지자체가 사업비를 부담하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하며 “바다목장 조성사업은 사업의 시작단계부터 일몰이 예고돼 있던 사업인데 자원공단은 후속사업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공단의 사업이 줄어들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미경 수산자원공단 자원사업본부장은 “지자체에서 바다숲 조성사업을 국비 100%로 진행해달라는 요청이 많은 만큼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바다숲 조성사업의 예산구조가 변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바다목장 사업은 후속 사업을 발굴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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