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 급감, 남획·기후변화·中어선 불법 조업 복합적 원인…정책적 대안

 

명태는 국내 최초롤 어획이 전면 금지된 어종이다. 명태자원이 급감한 배경에는 명태 치어인 노가리의 어획이 급증한 것이 원인으로 보는 것이 그간의 정설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명태자원이 감소한 것은 과잉어획이 그 원인이 아니라 기후변화의 영향이 더욱 크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그 근거로 우리나라와 위도가 비슷한 수역에서도 어획량이 급감했다는 정황 등을 제시한다.

이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다. 수산업계의 전문가들은 우리 수역의 수산자원감소 요인으로 과잉어획과 기후변화,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등 세 가지를 주 요인으로 보고 있다. 세 요인 중 어느 것이 더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는 분석하기 어렵지만 어업인들의 남획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는 1963년 수산자원보호령 제10조에서 체장 27cm 이하의 명태 포획을 금지했다. 하지만 1970년에 명태 치어인 노가리의 어획은 합법화가 됐고 1976년에는 전체 명태 어획량 8만8102톤 중 노가리 어획량이 8만2556톤으로 93.7%를 차지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미성어 어획은 마릿수로 따졌을때는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어획량 그래프 역시 남획의 영향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1970년 1만3418톤에 불과했던 명태 어획량(노가리 포함)은 1981년 16만5837톤으로 급증했다. 이후 1991년 명태어획량은 2만220톤에 머물렀다.

김수암 부경대 명예교수는 2013년 한국수산과학회지에 발표한 ‘1970-1990년대 동해에서 어획된 명태(Theragra chalcogramma)의 체장에 따른 체급별 어획마릿수 추정’ 논문에서 “1970-1990년대 수산자원관리방침의 부재는 노가리에 대한 어획을 허락해 결과적으로 가입남획(recruitment overfishing)의 결과를 초래했다”며 “1990년대에 들어서도 노가리와 성어에 대한 어획압력은 변함이 없었지만 가입되는 노가리의 수가 적어져서 성어의 어획비율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수온 변화의 영향도 분명하다. 이 시기 동해의 표층수역은 1970년 16.3도에서 1980년 16.0도, 1985년 16.8도, 1990년 18.0도 등 상승세를 기록했다. 하지만 1995~2010년까지 표층수온이 16도에 머무르는 점을 감안하면 1990년의 높은 수온이 이례적인 일이었을 뿐 당시의 수온변화가 극적이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명태는 수심 100~300m 깊이에 주로 서식하기에 표층수온의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 명태의 알은 부상하기 때문에 영향을 받더라도 어획량이 10년만에 8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어렵다.

미국에서도 명태의 남획을 증명한 논문이 발표되기도 했다. 케빈 베일리 알래스카수산과학연구센터 박사가 2011년 발표한 ‘텅 빈 도넛 홀:북미 어업의 큰 붕괴. 생태와 사회(An Empty Donut Hole: the Great Collapse of a North American Fishery. Ecology and Society)’ 논문에 따르면 1980년대 게 어획량 감소와 냉동생선 가격 상승, 환율 변동 등으로 게를 어획하던 어선들이 트롤로 전환했다. 미국 어업보호·관리법 시행으로 미국 수역에서 조업하던 외국어선들은 도넛 홀로 이동해서 조업을 하기 시작했으며 1986~1987년 도넛 홀 수역에서 조업한 어선은 148척에 달했다. 케빈 베일리 박사는 좁은 수역에 많은 어선들이 집중적으로 조업한 것이 명태자원 감소의 원인으로 지목했고 1993년 명태 자원에 대한 전면 어획금지(모라토리엄)를 설정했으나 너무 늦은 시기에 설정했다고 지적했다.

서영일 국립수산과학원 연근해자원과 연구관은 “연근해 수산자원의 감소원인을 어업인의 남획이나 기후변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등 어느 하나만의 영향이라고만 보기는 어렵다”며 “분명한 것은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수산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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