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구제역 확산 예방 조치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위험시기인 이달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소·돼지 분뇨의 정해진 권역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한다.

이번 조치는 오염된 가축 분뇨의 장거리 이동으로 인해 구제역이 확산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 말 특별방역대책기간에 처음 실시한 이후 매년 시행하고 있는 조치이다.

전국을 9개 권역으로 구분해 분뇨 운반 차량이 소와 돼지의 분뇨를 해당 권역 밖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제한한다. 다만 농가에서 퇴·액비화 한 분뇨나 비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권역 밖으로의 이동을 허용한다.

권역 밖으로 이동이 제한되는 분뇨도 권역은 다르나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에 분뇨를 운반하는 경우 철저한 사전 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 예외적으로 이동을 허용한다.

특히 사육하는 가축의 구제역백신 항체 양성률이 기준 미만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동승인이 불가함은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백신 추가 접종 명령도 병행되므로 농가에서는 보다 철저한 접종 관리가 필요하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통해 축산차량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GPS) 이동정보를 활용해 분뇨 운반 차량이 정해진 권역 외부의 농장 또는 분뇨처리장 등을 방문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통보하며, 지자체는 현장 확인 등 추가 조사를 거쳐 위반이 확인된 차량 소유자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분뇨 이동제한 조치 외에도 위험시기 구제역 발생 방지를 위해 우선 지난달 1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전국 소·염소 4571000여 마리를 대상으로 구제역백신 일제접종을 추진 중이다.

또한 방역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할 우려가 있는 돼지 수탁 사육·임차 농장 110호를 대상으로 백신접종 관리와 소독 시설 등 방역 시설을 점검해 농장별로 취약한 부분을 중점 파악·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일부터 올 연말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관련 강화된 방역시설 미설치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은 농장 내 시설 등 공사 시 사전에 지자체에 신고 후 방역수칙 준수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과 보관 농기계의 농장 외부 보관과 경작 당일 농장 출입금지 양돈농장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2단계 소독)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양돈농장 부출입구로 진입 통제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출입 금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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