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내년도 어업분야의 외국인력 도입규모가 2190명 늘어난다.

해양수산부는 제35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2023년 외국인력 도입·운영계획’을 의결함에 따라 내년 어업분야의 외국인근로자가 올해 4810명 대비 2190명 늘어난 7000명을 고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어업분야에 부족한 인력을 확충하고자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를 확대해왔다. 지난해 말 열린 제32차 외국인인력정책위원회에서는 올해 어업분야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를 지난해에 비해 1000명 늘어난 4000명으로 결정했고 지난 8월 제34차 외국인인력정책위원회에서는 어업분야에서 외국인인력 610명을 추가적으로 도입했다. 이후 탄력배정 등으로 200명을 추가로 고용했다.

이번에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 원활하지 못했던 외국인근로자 수급과 현장에서 체감하는 인력 수요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어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고용규모를 확대했다.

이종호 해수부 소득복지과장은 “어업분야 외국인 근로자들은 어촌의 고령화, 신규인력 유입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어촌의 일손 부족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며 “이번 규모 확대가 우리 어업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해수부는 앞으로도 어촌의 일손 부족 문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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