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감소했다는데 공감하지만 TAC 개선 필요해
폐어구 수거 필요
피뿔고둥 금지체장 신설 등 주장도 제기

 

수산자원분야의 규제 조정을 위해 발족한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이 첫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장발굴단은 지난달 27일 충남 보령시 수협중앙회 보령어선안전조업국에서 경인, 충남, 전북 지역 어업인이 참석한 가운데 서해권역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수산자원이 감소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반면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나 금어기·금지체장 등에 있어서는 이견을 보였다.

# TAC 개선요구 ‘봇물’

이날 토론회에서 어업인들은 현행 TAC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근해안강망수협 관계자는 “근해안강망 업계에서는 그물코를 키우고 선박에 CCTV를 설치하는 등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있지만 TAC가 과거 어획량에 맞춰 배분량이 결정되다보니 근해안강망 업계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특히 신규어선은 과거 어획실적이 없어 TAC할당량이 동종 어선에 비해 할당이 적게 산정되고 있는데 최초 할당시 동종업계 평균 수준으로 할당해야한다”고 말했다.

오태철 서해잠수기자율관리공동체 간사는 “TAC를 위한 수산자원 조사·평가는 현재 매년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3~5년 주기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자원평가를 위해서는 어업동향 데이터 분석과 어업자원 중간 변동성, 현장 어업인의 의견, 경제성 분석, 조업허용일수, 날씨, 해황 등 다양한 요인이 반영돼야 하기에 매년하는 조사·평가는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TAC 대상어종을 타 지역, 타업종에서 무제한으로 어획할 경우 TAC를 준수하는 어업인들은 가격하락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TAC 대상어종도 불법어업이 근절되지 않는 한 남획문제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만큼 불법어업 단속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참석자는 “TAC에 참여하는 어업인들은 생산량을 통제하면서 조업을 하는데 TAC를 적용받지 않는 어선은 생산량을 제한하지 않으니 TAC를 잘 지키는 어업인이 피해를 본다”며 “꽃게를 예로 들면 서해의 특정 해역, 자망업종에만 적용하는데 이를 꽃게를 잡는 모든 업종에 TAC를 적용, 생산량을 관리하고 자원을 보호해야한다”고 건의했다.

근해자망업계 관계자는 “근해자망업계는 3년째 오징어 TAC를 적용받고 있는데 올해 어획량이 늘어나면서 50% 이상이 지정위판장이 아니라 사매매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며 “싼 값에 팔린 오징어는 전국 시장으로 무자료로 거래가 되는데 이를 강력하게 단속해야한다”고 말했다.

# 어업인이 버린 폐어구, 정부가 치워라?

이날 토론회에서는 폐어구 수거 필요성도 제기됐다.

근해자망연합회장은 “어업인이 조업을 하다가 그물이 무거워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폐그물을 쌓아두면 조업을 하는데 지장이 있어 귀찮아서 바다에 버린다”며 “냄새나는 어구를 누가 싣고 와서 반납을 하겠나”라며 정부가 효과적으로 이를 수거할 수 있는 대책을 요구했다.

김성태 보령시연안어업협회장은 “바다에 쓰레기가 쌓이고 있는 상황인데 어업인들이 해양쓰레기를 수거해오면 수협에서는 하나도 치워주지 않는다”며 “스티로폼 부표 등은 양식어업인이 사용하고 있으며 어선어업인을 위한 친환경부표도 보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지역의 한 어업인은 “격포항에는 어선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 바지선을 갖다놨는데 거기에 어구를 보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어업인들이 어선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아무렇지 않게 바다에 투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피뿔고둥·주꾸미 금지체장 신설해야

서해안에서 생산되는 피뿔고둥의 금지체장과 주꾸미 금지체중을 신설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군산시수협에서는 최근 낚시인에 의한 주꾸미 남획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 주꾸미 금지체중을 신설하고 낚시인 1인당 1일 최대 포획량을 제한할 것을 건의했다. 영흥수협에서는 피뿔고둥 어획량이 최근 급감하고 있는 만큼 금지체장을 5cm로 신설하고 주꾸미 낚시로 인한 남획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꾸미 금어기를 현행 5월 11일~8월 31일에서 5월 11일~9월 30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TAC를 적용하는 기간을 변경해달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옹진수협은 꽃게가 하반기에 어획량이 많아 하반기에 TAC를 모두 소진, 익년 봄철 조업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TAC 적용 어기를 현행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 적용하는 것을 매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로 변경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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