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발전과 바닷모래채취의 해역이용영향평가가 해양수산부로 일원화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바다골재 채취사업에 대한 해역이용영향평가와 해역이용협의 업무를 해수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역이용영향평가 등은 해양 개발 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해양이용이 적정한 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로 현재 해양 개발 사업에 대한 면허, 허가 등을 하는 처분기관의 종류에 따라 처분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인 경우에는 해수부가, 처분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이거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각 지방해양수산청이 수행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 중인 바다골재 채취와 해상풍력발전사업의 해역이용협의와 해역이용영향평가 등을 처분기관의 종류와 무관하게 해수부 장관의 권한으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해양 개발 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보다 일관적이고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도현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해상풍력 등 해양환경에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수부 본부 차원에서 직접 검토함으로써 해양을 둘러싼 다양한 이용과 보전 수요를 조화롭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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