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 예방적 살처분 범위 조정 24일까지 적용
발생시 500m~1km 육계 외 가금 전 축종 추가 살처분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중수본 최근 회의 모습.
중수본 최근 회의 모습.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발생 위험도가 증가함에 따라 방역당국은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확대하고 미호강 인근 가금농장의 방역을 강화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고병원성 AI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발생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돼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 11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적용

중수본은 최근 고병원성 AI 발생 가금농장 10호 중 6, 야생조류 12건 중 2건이 미호강 유역 내 시군에서 집중 발생되는 등 지역적 위험도가 높아진 것을 고려, 미호강 유역 시군인 음성, 진천, 청주, 세종에 대해서 ‘500m 내 가금(家禽) 전체 축종 및 500m1km 육계 외 가금 전체 축종 추가 살처분으로 살처분 범위를 확대한다.

그 외 지역은 종전 범위를 유지하며, 이번에 조정된 범위는 11일부터 오는 24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중수본은 이 같은 조치가 겨울철 철새 도래 마릿수 증가, 과거보다 빠른 가금농장과 야생조류의 고병원성 AI 발생(검출) 상황, 발생 축종과 병원체 유형, 특히 미호강 주변 지역에서 고병원성 AI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적 위험도가 높아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한 결과로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예방적 살처분 범위 조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중수본은 이번 살처분 적용 기간인 24일 이전이라도 추가 확산 등 발생 양상에 따라 추가적인 위험도 평가를 통해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신속히 조정할 계획이다.

 

합동 특별방역단 구성해 청주 지역 방역상황 총괄 관리

중수본은 이와 함께 미호강 인근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특별방역 강화조치 방안을 마련·추진한다.

우선 농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충북도 관계관으로 합동 특별방역단을 구성해 발생지역에 파견, 충북 청주 지역의 방역상황을 총괄 관리한다.

또한 방역대 해제 시까지 오염원 제거를 위해 집중소독 기간을 운영하고, 가용 가능한 소독자원을 총동원해 미호강 천변 도로와 가금농장 진입로 등을 매일 집중 소독한다.

방역 미흡 사항 보완과 고병원성 AI 감염 가금을 조기에 확인하기 위해 농식품부, 검역본부, 지자체 관계관을 통해 청주시에 위치한 가금농장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시행한다.

미호강 수변 3km 내 가금농장에 대한 일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이후 7일마다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 검사 주기도 단축·운영한다.

아울러 가금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 수변 3km 내 육계·육용 오리 조기 출하는 적극 독려하고 전체 가금에 대해 입식 전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 농장 출입시 철저한 소독 필요해

중수본은 고병원성 AI 수평전파를 차단해 질병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적 살처분 범위 조정과 미호강 일대 방역 강화 조처를 했지만 수평전파 차단의 핵심은 농가의 방역수칙 준수에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방역 미흡으로 인해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살처분 가축에 대한 보상금 삭감,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입식 제한 등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예방적 살처분, 일시이동중지 명령, 방역지역 이동 제한 등으로 주변 농가의 경제적 피해와 더불어 관련 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농장 관계자들은 최근 발생 위험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을 감안해 농장 단위 차단방역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중수본 관계자는 고병원성 AI가 농장으로 유입되는 주요 경로는 농장을 드나드는 사람과 차량이기 때문에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과 인원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출입을 할 경우 반드시 철저하게 소독을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표] 예방적 살처분 범위 조정

구분

기존

변경

적용 기간

‘22. 10. 27. ~ 11. 10.

‘22. 11. 11. ~ 11. 24.

예방적

살처분 범위

500m 내 가금(家禽) 전체 축종 및 오리에서 발생 시 500m1km 오리 추가 살처분

미호강 유역 시·(음성, 진천, 청주, 세종)

500m 가금(家禽) 전체 축종 및 500m1km 육계 외 가금 전체 축종 추가 살처분

그 외 지역

500m 내 가금(家禽) 전체 축종 및 오리에서 발생 시 500m1km 오리 추가 살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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