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범위가 늘어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 지난 9일 인천 신항 선광컨테이너터미널에서 열린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보고했다. 이날 보고된 규제혁신 방안에 따라 해수부는 해양바이오 소재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2027년까지 약 5만 톤의 수산부산물을 바이오 소재로 재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수산부산물법을 개정, 패각 뿐만 아니라 갑각류에서 나오는 부산물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어촌의 소멸위기에 대응해 어촌 관련 규제를 순환형·개방형 규제로 전환해 활력 증진을 모색한다. 이 일환으로 공공기관이 기존 양식면허를 임차해 귀어인이나 청년 등 신규인력에게 재임대하는 한편 신규면허 발급시 후계 어업인의 참여여부 등을 심사해 신규인력 유입을 지원한다.

아울러 현재 어업활동과 연계된 지역특산품 판매장, 횟집 등으로 제한된 어항 내 설치시설의 종류를 확대, 민간에서 필요로 하는 쇼핑센터나 일반 업무시설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촌의 진입장벽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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