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1월 13일부터 전체 양식장 포함 모든 어장 신규설치 금지

김, 굴 등 수하식 양식장에서 스티로폼 부표의 사용이 단계적으로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3일 김·굴 등 수하식 양식장을 시작으로 스티로폼(발포폴리스티렌) 부표를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단계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혔다.

스티로폼 부표는 쉽게 파손되기 때문에 해양 미세플라스틱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해수부에서는 양식장 등에 스티로폼 부표 설치를 제한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지난 13일부터 김, 굴 등 수하식 양식장에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설치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 11월 13일부터는 전체 양식장을 포함한 모든 어장에서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설치가 금지된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어업인과 환경단체,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열린 소통포럼’을 개최하는 등 스티로폼 부표 사용 제한 제도에 대한 어업인의 이해를 돕고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현장 소통을 이어왔다. 또한 양식장의 스티로폼 부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스티로폼 알갱이 발생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인증부표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스티로폼 부표 2088만 개를 인증부표로 교체했다. 내년부터는 인증부표 보급사업과 함께 폐스티로폼 부표를 수거해 처리하는 사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권순욱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해수부는 해양 미세플라스틱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어장 내에 스티로폼 부표를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게 됐다”며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정부도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수하식 양식장의 스티로폼 부표가 퇴출되지만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 조선소의 미세플라스틱 문제는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 FRP 어선을 건조하거나 수리·개조하는 조선소는 대부분 연안에 위치해 있으나 FRP 가루의 비산을 막기 위한 집진시설을 갖춘 조선소는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어선의 건조나 수리 과정에서는 다량의 미세플라스틱이 발생,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지만 이에 대한 관리 역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해수부가 해양미세플라스틱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FRP 조선소에 대한 관리도 병행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수산업계의 한 전문가는 “양식장의 미세플라스틱을 저감하기 위한 노력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양식장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조선소 등 주요 미세플라스틱 배출원도 함께 관리돼야 한다”며 “미세플라스틱의 위해성에 대한 연구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조선소에 대한 관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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