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관리 미흡이 주요인…철저한 소독·외부인 출입 통제 등 차단방역 강화 중요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AI 발생 농장, 기본적 방역기준 위반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과태료 부과 대상

 

중수본이 분석한 주요 방역 미흡사항으로
소독시설·장비 등 미비치·미작동
내부인·도구 이동시 소독 미실시도 문제로 지적

 

고병원성 AI 의심 증상 확인시
즉시 방역 당국에 신고해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지난 13일 충북 충주시에 위치한 육용오리 7280마리 사육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H5N1)됐다고 밝혔다.

최근 고병원성 AI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농장 단위 차단방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 예방적 살처분 범위 조정

중수본은 최근 고병원성 AI의 발생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중앙가축방역심의회 심의를 거쳐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조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중수본은 지난 11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조정해 미호강 유역 시·군인 음성, 진천, 청주, 세종에 대해선 ‘500m내 가금 전체 축종과 500m~1km 육계 외 가금 전체 축종 추가 살처분으로 살처분 범위를 확대했고, 그 외 지역은 종전 범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중수본은 추가 확산 등 발생 양상에 따라 추가적인 위험도 평가를 통해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신속히 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호강 인근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잇따르면서 농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충북도 관계관으로 합동 특별방역단을 구성, 발생지역에 파견해 충북 청주지역의 방역상황을 총괄 관리하는 등 특별방역 강화조치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고병원성 AI는 이미 세계적으로도 유럽·미국에서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이른 시기에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AI 발생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국내의 경우도 철새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기 시작하면서 지난달 17일 경북 예천에서 첫 발생 이후 지난 13일 기준으로 가금농장에서 12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올해 고병원성 AI 발생은 국내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야생조류에서 16, 가금농장에서 22일 빨리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등 빠른 시기에 광범위한 지역에서 AI가 발생해 위험도가 높은 상황이다.

 

# 주요 방역 미흡 사항 많아

중수본은 고병원성 AI 발생요인으로 10건 중 8건이 과거 5년간 미발생 지역 발생으로 이는 농가의 경각심이 낮아져 방역관리 미흡이 발생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 예천의 경우 그동안 고병원성 AI가 발생되지 않던 최초 발생지역이고 청주의 경우 20161223일 이후 발생하지 않다 터졌으며 순창은 201769일 이후 미발생을 유지하다가 올해 다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중수본은 최근 AI가 발생한 농장이 기본적인 방역기준 위반으로 대부분 살처분 보상금이 100% 감액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1만여 마리를 사육하는 A농장의 경우 AI가 발생해 살처분을 진행했는데 살처분 보상금으로 2억 원을 지급받아야 하지만 농장 전용 작업복 환복 미실시, 사료차량 소독 미실시 등 기본적인 방역기준 위반으로 살처분 보상금이 100% 감액될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발판소독조 미비치 등 방역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사례도 있는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1(방역기준의 준수) 위반시 과태료 부과(1100만 원, 2200만 원, 3500만 원) 대상이 된다.

중수본이 분석한 주요 방역 미흡사항으로 우선 소독시설·장비 등 미비치·미작동을 꼽을 수 있다. 농장 출입구에 외부 출입자를 위한 일회용 방역복, 덧신, 손소독제 미비치나 농장 부출입구 발판소독조 미비치는 물론 농장 출입구 고정식 차량소독기의 센서를 꺼놓아 차량소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했다.

다음으로 내부인·도구 이동시 소독 미실시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축사 출입시 하나의 작업복과 장화로 전 축사를 출입하는가 하면 농장 사양관리 도구인 외발손수레, 스키로더, 전동운반차의 바퀴 세척과 소독이 미흡한 경우도 발생했다.

특히 외부인·외부차량 출입시 소독을 미실시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왕겨차량 농장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거점소독 미실시 사료차량 2단계 차량소독(이동식 고압 분무) 미실시 사료차량 운전자 농장 전용 방역복 미착용(환복 미실시) 계열사 담당자 농장 출입시 차량소독(고정+고압) 미실시, 농장 전용 방역복·덧신 미착용·외부인(하우스 보수 공사 견적을 위한 방문) 출입시 차량소독(고정+고압)과 대인소독 미실시, 농장 전용 방역복·덧신 미착용 등이 미흡사항으로 지적됐다.

또한 소독필증·CCTV 등 미보관과 관련해 농장에서 외부 축산차량의 일부 소독필증 미보관, 농장 소독실시기록부 미보관(분실), CCTV 영상 30일 이상 미보관 등이 주요 방역 미흡사항으로 드러났다.

 

# 차단방역·즉시 신고 중요

중수본은 AI 바이러스가 철새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고 축산 차량과 사람 등으로 전파되기 때문에 철새로부터 농장으로 확산 방지와 농장내 유입 차단, 농장 간 수평전파 방지 등 3중 차단방역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농장 간 전파 차단을 위해 지난달부터 행정명령으로 축산 관련 사람과 차량에 대해 이동통제를 실시하고 있고 신속한 살처분과 함께 위험도에 비례해 살처분 범위와 대상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되 살처분 제외 지역에 대해선 검사·소독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중수본은 철새 이동 등으로 외부에 AI 바이러스가 퍼져있어 위험도가 높은 상황이라도 농장에서 소독을 철저히 하고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는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면 농장에서의 AI 발생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중수본 관계자는 농장주가 직접 농장 출입구 앞에서 모든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부득이하게 출입할 경우 출입 전 철저하게 소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가금 사육 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AI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