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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협에서 생산하는 김치를 학교 급식에 공급하지 못할 위기를 맞고 있다.

현재 김치는 판로지원법상 중소기업만 공공기관에 공급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지역농협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농협법 특례가 올해 말로 만료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태는 지난 2010년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당시 특별법인 등을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지역농협은 2017년부터 입찰 참여가 불가하게 됐었다. 당시 농협의 특수성과 공익성 등을 고려해 지역농협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농협법 개정을 추진했으며, 추진 과정에서 5년의 유효기간이 설정되면서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하게 된 것이다. 만약 특례가 올해 말로 만료될 경우 당장 내년부터 김치를 생산하는 지역조합들은 학교급식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다행히 지난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지역농협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농업협동조합법특례를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추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지역농협은 농협중앙회나 농협경제지주 등과는 전혀 다른 조직이다. 농협중앙회의 계열사도 산하기관도 아니다. 각 지역의 농업인들이 한푼 한푼 출자금을 내고 조직한 별도의 경영체이다. 누가 보더라도 중소기업이다.

더욱이 학교급식 납품 중단은 지역 농협의 경영에 타격을 주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 배추, 고추, 마늘 등 주요 채소류의 판로가 축소로 되는 것은 물론 자칫 수급불안으로 이어져 생산기반 붕괴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역농협 자체가 이미 중소기업인 만큼 중소기업과의 경합이라는 이유로 특혜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일부 단체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중소기업이면서 중소기업 혜택을 저해하는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것이 맞다. 지역농협이 안정적으로 학교 급식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예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삭제해 줄 것으로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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