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축산과학원
온라인 토론회 개최

[농수축산신문=김소연 기자]

부화장에서 병아리 암수를 감별하고 있는 모습.
부화장에서 병아리 암수를 감별하고 있는 모습.

계란을 생산하지 못해 경제적 가치가 없는 수평아리의 처리 방법을 동물복지 차원에서 고민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농장동물 복지 연구회주관으로 지난 16일 온라인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국내외 수평아리 동물복지 처리 연구와 제도 개선 방안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으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대학 관계자, 대한양계협회, 한국육계협회, 한국토종닭협회, 부화장과 동물보호단체가 참여해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토론회에서 국내외 수평아리 처리 기준 비교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은 임세진 축산과학원 연구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70억 마리의 수평아리가 도축되고 있으며 세계 여러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이에 대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스위스는 동물복지조례를 통해 살아있는 병아리의 도축을 금지하고 있으며 가스 기절법을 허용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최대 2만 프랑(약 한화 2828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독일은 정당한 이유 없이 척추동물을 죽이거나 상당한 고통을 가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정도로 수평아리 도축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으며 프랑스에서도 동물 보호 목적으로 산란계 병아리 도살 금지와 산란계 수평아리 도살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유럽연합에서도 도축과정은 규정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의식을 없앤 후에 진행할 수 있으며 72시간 내 렌더링 처리를 허용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동물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도살 단계로 넘어가야 하지만 위반할 시 적용되는 벌칙 조항이 없다 보니 지난해 4200만 마리(추정)의 수평아리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렌더링 처리됐다.

이와 관련해 이날 토론회에서는 동물복지를 고려해 분쇄 도축 대체 방법 마련과 함께 현재 국내 상황에 맞도록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수평아리 처리에 대한 새로운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부화 전 성별을 알아내는 기술 개발과 현장 적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또한 동물복지를 고려한 수평아리 처리 추가 시설 설치에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장길원 축산과학원 동물복지연구팀장은 이번 토론회는 다소 민감할 수 있는 수평아리 처리에 대해 생산자와 산업 관계자, 동물보호단체가 함께 현실적인 대책을 논의한 데 의미가 있다이를 계기로 농장동물 복지 현안 해결과 제도 개선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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