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지난 27일 충남 홍성군에 위치한 일반가정집 124마리 사육 관상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H5N1)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지난 26AI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 해당 관상조류 살처분, 방역지역 이동제한,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중수본은 특별방역대책기간인 지난달부터 내년 2월까지 가금을 그물망 등 야생조류 차단시설이 없는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방사 사육)해서는 안 되며, 방사 사육 행위를 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28일에도 전남 나주시에 위치한 산란계 55000마리 사육농장과 육용오리 45000마리 사육농장에서 AI H5형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산란계 농장과 육용오리 농장은 전남 나주시 19차 발생농장 방역대 내에 위치해 있으며, 축주가 폐사 증가로 나주시에 신고해 전남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한 결과 AI H5형 항원이 검출됐다.

중수본은 2810시부터 2910시까지 24시간 동안 발생 계열사(다솔) 가금농장과 관련 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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