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 21년 만에 굴레를 벗게 됐다. 수협중앙회는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으로 경영이 악화, 2001년 당시 11581억원의 공적자금과 함께 9887억원의 미처리결손금을 떠안게 됐다. 이후 수협은 공적자금이라는 굴레에 묶여 경제사업과 교육지원사업을 늘리는데 제약을 받았다.

공적자금을 조기에 상환한 것은 매우 의미가 깊은 일이지만 공적자금을 상환한 이후의 수협에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먼저 기대가 되는 부분은 공적자금이라는 굴레가 사라진 만큼 경제사업과 회원조합·어업인에 대한 교육지원사업이 확대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간 수협은행의 수익금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엄격한 관리를 받아왔기에 교육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크게 부족했다. 교육지원사업은 협동조합의 고유목적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교육지원사업을 확대할 길이 열렸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최근 수산업계를 둘러싼 대내외적인 환경이 녹록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내 수산업계는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세계무역기구(WTO) 수산보조금 협상 타결, 어가인구의 고령화와 어촌의 과소화, 수산자원 감소, 기후변화 등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려도 상존한다. 형식상으로 보면 공적자금을 상환했지만 여전히 7574억 원의 국채매입을 위해 발행한 수금채를 상환해야하는 상황으로 매년 마련해야 할 금액이 적지 않다. ‘공적자금 조기상환이라는 기대 이면에 존재하는 그림자와 같은 존재인 것이다. 하지만 일선 수협과 현장의 어업인들은 공적자금이 모두 상환됐으니 이제 수협중앙회가 회원조합과 어업인들을 위해 더 많은 교육지원사업에 나설 것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회원조합·어업인들과 수협중앙회간 의견차가 상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공적자금 조기상환은 수협중앙회를 묶어놨던 족쇄가 끊어진다는 측면에서 기대가 큰 일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여전히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교육지원사업과 경제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경계해야한다. 아울러 공적자금 조기상환 이후 수협중앙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서도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수산업·어촌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인만큼 수산업 경쟁력 강화와 어촌의 활력제고를 위해 수협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방향성을 정립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

수협의 공적자금 조기상환으로 수산업·어촌에 새로운 바람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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