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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세 달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내년 38일 실시되는 이번 선거는 앞으로 4년간 전국 지역의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을 이끌어나갈 지역의 리더를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부정선거를 척결하고, 선거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지난 2015년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농협, 수협, 산림조합에서 위탁받아 동시에 치러지게 됐다.

하지만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조합장 선거는 소위 깜깜이 선거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는 현재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이 예비 후보자 제도나 후보자 초청 토론회 등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투표에 참여할 조합원들이 각 후보자의 정책이나 정견을 비교, 평가할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선거운동이 제한돼 있다보니 현직 조합장에게 유리할 수 밖에 없다는 성토가 나오기도 한다.

이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개선한 위탁선거법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아직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조합장 선거는 농어촌 각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만큼 지금처럼 깜깜이 선거로 치러져서는 안된다. 유권자의 알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고, 후보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농어촌 경제는 현재 사면초가에 내몰리고 있다. 어려운 시기, 농어촌 경제의 핵심 경영체인 협동조합 경영을 책임져 나갈 제대로 된 리더를 선출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이뤄져야 한다. 내년 3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앞서 개선된 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법안 심사를 서둘러 주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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