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일명 고향세라 불리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이 3주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11일부터 발효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이바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법률의 취지에서 보듯이 기부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기부자는 거주하지 않은 지자체에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지자체가 지역 사회의 취약계층 지원 등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에 사용하고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에 현재 지자체 별로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답례품 찾기에 분주하다.

이런 가운데 국민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다행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고향사랑기부금제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지난 4월 조사에서는 인지도가 12%에 불과했지만 8월 조사에서는 35%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제도를 인지하고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는 비율이 24%로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가 더욱 확대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향사랑기부금제에 찬성하는 비율이 44%에 달하는 가운데 인지도가 낮아 선호 여부를 표명하지 않는 비율이 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이는 일본의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일본은 2008년부터 고향납세제도를 시행 중인데 제도 초기 실적은 54000, 81억 엔에 그쳤다.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기 때문이다. 이후 제도를 이해한 국민들이 늘어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문제에 대해 개선이 이뤄지면서 지난해에는 4447만 건, 8302억 엔을 기록했다.

고향사랑지부제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 개발도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 제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지자체별로 치밀하게 사업을 기획해 그 성과를 알림으로써 시민들에게 기부할 동기를 부여하는 게 중요하다.

더불어 제도의 수혜대상이 농촌, 지역이라는 점을 각인시키는 일도 필요하다. 선의에서 기부활동을 했더라도 자칫 세액공제나 답례품 수령 등의 이유로 기부자에게 유리한 제도라 인식될 경우 제도적 왜곡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제도가 농촌, 나아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임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앞서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이 향후 법적·제도적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 특히 우리와 여건이 다른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만든 제도인 만큼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최근 거론되는 개선 과제로는 법률상 기부금 사용 목적에 지역경제 활성화 사용 미명시,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기부 금지, 유가증권 답례품의 지급 제한, 모금촉진 활동에 대한 규제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에 앞으로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지속적인 관심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는 한켠에 고향에 그리움과 애정이 있다. 고향에 대한 기부라는 아름다운 행위가 퇴색하지 않도록 시행 전후 세밀한 준비를 통해 보다 많은 이들이 고향사랑기부에 자부심과 사랑을 담아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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