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안희경 기자]

전국한우협회가 폭락하고 있는 한우 가격 안정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한우협회는 지난달 말 정부와 국회는 한우값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와 국회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지난달 24일 기준 한우 거세우 1등급 경락가격이 15000원대까지 폭락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하락, 2016년 이후 최저가격을 기록했다. 한우협회는 현재의 물가상승율을 고려한다면 소값 파동이 왔던 2013년 수준보다 심각한 상황으로 생산비가 당시보다 60% 이상 급증하며 농가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우농가 생산비는 마리당 1070만 원인데 현재 도체중 450kg기준 거세우 1등급 도매가격이 700만 원 수준으로 농가에게는 빚만 370만 원 남는 상황이다.

한우협회는 한우값 폭락의 시발점은 물가안정이라는 이유로 들어온 정부의 할당관세 무관세 수입소고기 10만 톤이라고 꼬집으며 급격히 들어온 수입소고기가 아직까지도 소화되고 있지 않아 계속적으로 한우 가격 하락을 유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우협회는 한우농가들이 한우 가격 안정화를 위해 그간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나서 한우가격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우산업의 안정과 자급률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생산비 보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라와 있는 한우자조금 60억 원 증액과 농가사료구매자금을 현행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확대하고 금리인하와 사료원료구매자금 지원, 전략작물 직불 하계조사료 추가, 조사료생산기반확충 확대 등 한우 생산비 절감과 소비촉진을 위한 예산을 적극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삼주 한우협회장은 일시적 한우 수매를 통한 가격안정, 사료가격 인상분 차액지원, 송아지생산안정제 개편, 암소도축을 위한 도축장려금 지원, 범정부차원의 소비촉진 대책, 소비자 할인쿠폰 지원, 군납·기업 급식 확대, 소비촉진을 위한 유통단계 가격연동 점검 등 정부와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열어두고 적극적인 자세와 대응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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