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재 서울대 명예교수 (축산물바로알리기연구회 회장)

[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최근 몇 년 사이에 배양육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뜨겁다. 지난 6월 열린 ‘2022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에서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캐나다, 벨기에, 인도네시아 등에서 배양육을 다루는 업체들이 대거 참석해 한국 시장에 언제든지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더불어 국내 식품 대기업들이 국내외 스타트업 바이오 기업들과 업무 협약을 맺는 등 관련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 발표를 했다. 2020년 풀무원은 미국 푸드 스타트업 블루날루(BlueNalu)에 투자를 약속했고 2017년부터 식물성 고기를 개발하고 있는 대상 역시 올해 배양육 기술 업체들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배양육의 안전성을 둘러싸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아직 다양한 의견이 조율되지 않은 현실과 상반되는 엇박자 현상이다. 체외 세포배양을 통해 생산된 조직 또는 세포(줄기세포, 근세포)를 이용해서 생산한 배양육은 혈청과 항생제 등은 물론 인공적인 화학물질 등이 추가되는 공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만큼 그 결과물이 인체 내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배양육을 시장에 진출시키려는 시도가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축산업 관계자들이 하루빨리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바로 배양육이 시장에 들어왔을 때 라벨링, 표시제 등을 결정하는 제도적 영역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아야 한다. 배양육의 정식 명칭을 무어라 결정할지 배양육이 표시된 식품에 관련 정보를 어떻게 표기할지 등의 논의들은 국민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유전자변형생물체) 사례는 배양육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다뤄야 할지에 대한 교훈을 제공한다. 2000년대 이후 한국 식품 시장에 들어온 GMO는 여전히 안정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이미 식품 시장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점, 해외에서도 관련 규제 및 표시제 문제가 상이한 점 등을 미뤄 볼 때 배양육 사례를 다룰 때도 이 점을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요컨대 한국은 GMO 식품이 대량 사용되는 식용유, 간장, 고추장 등의 식품 대부분과 GMO 3% 이하의 식품을 비롯해서 그 외 외식산업, 사료산업 등에서 GMO 표시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심지어 GMO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Non-GMO 표시도 비중 0.9% 이하의 식품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실상 소비자들이 GMO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게 현실이다. 이는 ‘사전예방원칙’을 추구하는 유럽연합이 채택한 ‘완전 표시제’와는 비교되는 조치이다. 사전예방원칙은 환경이나 인간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서 비록 그 원인과 결과 그리고 영향 관계가 아직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규명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사전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유럽연합은 GMO 작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모든 식품군에 대해 함량 및 종류와 상관없이 그 사용 여부를 모두 표시하게 하는 제도를 채택해 소비자들이 각자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배양육 표시제 문제는 축산식품과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배양육이 함유된 식품의 종류 및 함량에 따라 표시할지 여부, 또한 표시를 하더라도 어떻게 명기할 것인지에 관한 방법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한다. 배양육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물결을 거부하기보다는 그 흐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아 발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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