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전남 영암군에 위치한 산란계 약 9만1000마리 사육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됐고, 전남 무안군에 위치한 종오리 약 6300마리 사육농장은 고병원성  AI로 확진(H5N1형)됐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영암군의 산란계 농장은 지난 8일 농장주가 폐사 증가로 방역당국에 신고했고, 전남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한 결과 AI H5형 항원이 검출됐다. 

중수본은 AI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아울러 고병원성 AI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나주와 영암 지역의 산란계 농장,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지난 8일 23시부터 9일 23시까지 24시간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이 발령됐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과 지자체 점검반을 구성해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중수본은 장화 갈아신기와 손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하루 중 기온이 높아 소독 효과가 좋은 오후 2~3시에 집중적인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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