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의무생산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 화성), 임이자 의원(국민의힘, 상주·문경)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의안을 통합한 대안이다.

법안에는 환경부 장관이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의무생산자에게 목표미달성분에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승인된 공급규정에 따른 도시가스 요금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과 민간영역의 일정 규모 이상의 배출·처리 사업자로 정의하고,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의 연도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유기성 폐자원별 생산수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 목표율을 곱해 선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처리사항을 파악하고 사업자가 바이오가스 생산에 적극 참여하도록 시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국가에서 바이오가스 생산과 이용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등의 책무 규정도 명시했다.

이외에도 유기성 폐자원을 하수 찌꺼기, 분뇨, 가축분뇨 등으로 정의하고 바이오가스를 재생에너지 중 유기성 물질을 변환시켜 발생하는 가스로 정의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가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가스량을 생산목표 달성을 위한 실적으로 인정 바이오가스 이용 촉진을 위해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가스 사업자·수소제조자·집단에너지사업자나 발전사업자에게 생산된 바이오가스의 사용을 권고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의 설정·이행 관리, 유기성 폐자원·바이오가스에 관한 통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바이오가스센터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에 따라 공공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문은 202511, 민간의무생산자에 대한 부분은 202611일부터 시행된다.

법안 통과에 대해 축산관련단체협의회 관계자는 바이오가스 생산을 위한 제반시설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았는데 농가들에게 의무적으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의무적인 생산보다 재정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농가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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