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소연 기자]

농촌사회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의 잦은 이탈로 농가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제한에 따른 인력 수급 불균형으로 인건비마저 상승해 농가들이 인력 문제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 어렵게 구한 외국인 근로자의 무단 이탈로 인력 공백이 생겨 그 피해를 농가들이 고스란히 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낙농업은 매일 착유를 해야 하는 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무단으로 이탈해 제때 착유를 못하게 되자 젖소가 유방염에 걸리는 등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무지 무단 이탈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외국인 근로자들끼리 네트워크가 형성돼 고용환경, 인건비 등의 정보를 공유해 조금이라도 높은 인건비를 준다고 하면 근무지를 이탈하고 있다. 소규모 농가는 외국인들의 유입 창구 역할만 하고 근무환경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대규모 농장이나 제조업으로 빠지고 있는 것이다.

인력 공백이 생겨도 외국인 근로자를 당장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내국인을 먼저 채용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의무적으로 워크넷과 같은 채용 사이트에 먼저 내국인 채용 공고를 올려 일정 기간 동안 구하지 못해야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긴다.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무단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의 법과 행정력만으로는 무단 이탈자를 적발해도 본국 송환 등 처벌을 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외국인 근로자들 사이에서 한국이 근무하기 좋은 나라로 손꼽힐 정도라고 한다. 내국인과 같은 수준의 높은 인건비도 이유겠지만 느슨한 법도 한몫할 것이다.

우리나라 외국인 불법 체류자는 4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외국인 근로자 관리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위해 인건비, 주거 환경 개선 등을 통한 인력 공급난 해소뿐만 아니라 입국 후 관리도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단속 강화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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