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어 어획량도 증가, 수산자원에 악영향

세부 내용 면밀히 검토해 수용여부 결정해야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왼쪽)과 정영훈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단장(오른쪽)이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권고안 전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왼쪽)과 정영훈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단장(오른쪽)이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권고안 전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이 해양수산부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로 전달한 수산자원 정책혁신 권고안에 대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9월 발족한 현장발굴단은 5차례에 걸쳐 권역별 토론회를 갖고 토론회를 통해 232건의 제안을 발굴, 이 중 138건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83건은 즉각 정부정책에 반영하고 52건은 어업인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검토할 것을 요청하는 권고안을 마련했다.

이같은 권고안에 대해 수산자원분야의 전문가들은 정부의 자원관리규제 완화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금지체장 규제 완화다. 권고안에서는 총허용어획량(TAC) 참여업종에 대해서는 금지체장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하되 3년간 자원 수준 모니터링을 통해 폐지여부를 확정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TAC 대상업종의 소진율이 50~60%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에서 금지체장 규정을 원칙적으로 적용 배제할 경우 미성어 어획량이 과도하게 증가, 수산자원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미성어는 동일한 중량을 어획하더라도 성어에 비해 어획마릿수가 많기 때문에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다.

아울러 비의도적 혼획물을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 역시 의도적인 포획을 구분할 수 없는 만큼 어업인이 비의도적 혼획물을 판매해 수익을 얻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수산업계의 한 전문가는 “TAC 대상어종에 금지체장을 적용하지 않아도 될 수준이 되려면 TAC 소진율이 거의 100%에 육박하는 수준에서 형성돼야 한다”며 “소진율이 50~60% 수준에서 금지체장 규제만 완화할 경우 미성어로 잔여 쿼터를 소진, 수산자원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해수부가 규제완화 실적을 내기 위해 필수적인 자원관리 제도를 형해화해선 안된다”며 “권고안을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수용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