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소연 기자]

임의자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던 양봉자조금이 수납기관 지정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의무자조금 전환에 제동이 걸렸다.

2009년부터 농가당 3만 원의 자조금을 자발적으로 자조금관리위원회에 납부하던 양봉자조금은 거출액 확대와 안정적인 자금 확보를 위해 의무자조금 전환을 시도해 왔다.

하지만 거출 방식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의무자조금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까지도 뚜렷한 해법이 없어 내년에도 임의자조금 형태로 거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양봉은 도축장을 거치는 소나 돼지와 달리 공통적인 유통단계가 없어 수납기관 지정에 한계가 있다.

양봉업계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수납기관이 명확하지 않으면 자조금 거출률이 낮을 수 있다며 의무자조금 전환을 망설이고 있다면서 수납기관 지정을 위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지만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아 난관에 봉착한 상태라고 하소연했다.

지금까지는 벌통당 자조금을 거출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했지만 잦은 월동 꿀벌 실종 등으로 인해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꿀벌이 실종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벌통 수가 수시로 변동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다음으로 제시된 방안은 꿀병 업체를 수납기관으로 지정하자는 의견이다. 하지만 거출 수납기관은 국가가 허락해준 기관이어야 하는데 꿀병 업체는 사기업이라 지정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납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더라도 소득이 노출되는 부담이 있고 꿀병 가공비가 올라간다는 단점이 있어 협조가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박성치 한국양봉협회 차장은 벌꿀은 도축장이나 집유장처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유통단계가 없는 품목이라 수납기관 지정에 어려움이 있다정부는 일률적인 기준으로 자조금 거출 방식을 정하기보다는 품목의 특성을 고려해 융통성 있게 적용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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