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안희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사료가격 담합을 이유로 사료회사에 부과한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했다.

공정위는 최근 전원회의를 열고 2015914일 전원회의 의결 제2015-319 주문 중 대한제당, 삼양홀딩스, 씨제이제일제당, 우성사료, 카길애그리퓨리나에 대해 부과된 과징금 납부명령을 전부 취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대법원이 사료 가격 담합을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700억 원을 부과받은 사료회사 11개에 대해 담합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이후 나머지 사료회사 6곳이 소송을 진행하는 등 사실상 공정위의 판단이 틀렸음을 시사했다.

이후 언론에서 해당 기업들의 정신적 피해와 이미지 추락 등을 누가 보상할 것인지에 대해 공정위에 대한 비판이 이어져 온 만큼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에 이목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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