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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 야당이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데다 그동안 별다른 입장을 내비치지 않았던 생산자단체 등이 신중론을 보이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양곡관리법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나 60일간의 심사 시한이 지남에 따라 곧바로 본회의에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야당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 안정을 위해 쌀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평년대비 5%이상 하락할 경우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내놓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효과 분석에 따르면 시장격리로 인한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논타작물재배지원을 병행하더라도 2030년까지 연평균 초과생산량이 432000톤 수준으로 추정했다. 이는 현 정책 하에서 2022~2030년 연평균 201000톤보다 2배 이상 많은 물량이다. 이로 인한 산지 쌀값도 현재 80kg 기준 187000원보다 낮은 17~18만 원에서 정체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반해 2022~2030년 연평균 초과 생산량의 시장격리비용은 202711872억원, 203014659억 원 등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시장격리 예산 5559억 원의 3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에 따라 그동안 논평을 자제했던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생산자단체들은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고도 쌀 가격이 하락한다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고려해 법률 개정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 전국한우협회 등 다른 품목의 생산자단체는 농식품부 예산이 과도하게 쌀에만 편중된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올 한해 쌀값 하락으로 인한 쌀농가들의 고충을 생각하면 야당이 무리하게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하는 본심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하지만 시장격리 의무화가 자칫 구조적인 공급 과잉 구조를 불러와 오히려 쌀 산업의 경쟁력을 후퇴시킬 수 있으며, 타 품목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는 점에서 무리한 법개정은 재고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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