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남종 기자]

2021년산 쌀에 대해 정부가 양곡관리법에 규정된 기준으로 매입을 했지만 수확기 이후 가격하락 추세가 이어지면서 정부 매입에 대한 응찰 저조 등으로 쌀 가격안정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국회는 양곡관리법 개정을 요구, 시장격리 요건에 해당할 시 초과생산량을 수확기에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91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쌀 시장격리 의무화와 타작물지원사업을 병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두가지 정책을 병행하면 타작물 생산을 지원하는 정책효과는 반감되고 쌀 공급과잉 구조는 심화시키는 모순(矛盾)에 빠지고 만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분석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효과분석에 따르면 쌀 시장격리 의무화와 논타작물재배지원 병행시 2030년에는 63만톤의 쌀이 초과 생산돼 연평균 시장격리에 13870억 원, 논타작물지원사업에 789억 원 등 연간 14659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쌀 시장격리 의무화 개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쌀 재배농가의 도덕적 해이와 더불어 쌀 생산이 증가해 공급과잉이 심화되고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구조하에서는 쌀 초과 물량을 정부가 매입해도 쌀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 밖에 없다. 여기에 이 정책은 농가가 쌀을 더 재배하도록 유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쌀 이외 작물 생산을 지원하는 타작물재배지원 사업의 생산조정 정책의 효과는 반감되고 쌀 공급과잉 구조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현실적으로 쌀 재배의 경우 기계화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기계화율이 낮고 재배여건이 까다로운 밀이나 콩 등의 타 작물로의 유인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더욱이 쌀에 대한 과도한 재정 집중은 풍선효과로 인해 결국 축산이나 밭작물 등 타작목에 대한 투자 축소로 이어져 품목간 갈등과 국가적인 식량자급률 약화를 초래할 것으로 지적된다.

이와 관련 농업인단체들도 최근 성명을 통해 쌀 시장격리 의무화에 대한 우려를 강력히 제기하고 나서고 있다.

농업인단체들은 쌀에 대한 편향된 예산집행으로 기후환경·교역환경·인구구조 등 급격한 농업 환경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직불제확대, 후계청년 농업인 육성, 디지털·스마트농업 전환 등 정책 목표 달성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내년도 농업예산에 쌀 시장격리의무화와 논타작물재배지원이 병행 추진될 경우의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한 후 법률 개정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만약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개정을 추진한다면 결국 정책지속성과 실효성 확보는 물론 그 피해는 230만 농업인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양곡관리법 개정 논의를 위해서는 쌀 수급전망과 향후 재정변화, 식량안보 차원의 정밀한 검토가 전제돼야 한다.

국회가 검증되지 않은 졸속 개정안을 무리하게 추진하게 할 경우 쌀 시장격리 의무화와 논타작물재배지원 사업간의 모순된 충돌로 인해 오히려 우리 농업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개악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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