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두현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유통기한 표시제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되지만 소비자들이 정확한 내용을 몰라 혼란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을 혼동해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섭취하는 안전문제도 우려되는 만큼 식약처와 식품업계는 소비기한 안내에 힘써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는 최근 소비자가 소비기한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민회의는 안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제품별로 소비기한을 크고 선명하게 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식품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을 제도 안착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보았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섭취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문제가 없는 소비 최종시한이다. 유통기한이 식품의 품질 변화 시점까지의 60~70%인 것과 달리 소비기한은 80~90%이다. 이로 인해 섭취 가능 기간이 늘어나고 식품 폐기량을 줄일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내 식품 폐기량은 연간 548만 톤, 처리비용은 1960억 원이다. 식약처는 소비기한을 도입해 폐기량이 줄면 소비자는 연간 8860억 원, 산업체는 260억 원의 편익을 얻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연구팀이 소비기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소비자의 52.9%는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이라도 사서 먹겠다고 응답했다. 반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겠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6.2%에 불과했다. 유통기한에 익숙한 소비자들이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의 차이를 정확히 구별하지 못한 것이다. 소비기한을 유통기한과 착각해 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섭취할 가능성이 크다. 유통기한과 달리 소비기한은 기한이 지난 후에는 제품의 보관 상태와 관계없이 섭취하면 안 된다.

한편 식약처는 이달 초 8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발표했다. 과자는 유통기한 45일에서 소비기한이 81일로 80% 늘어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외에도 과채 음료가 11일에서 20일로 76%, 두부가 17일에서 23일로 36%, 빵류가 20일에서 31일로 53% 증가하는 등 소비자들이 즐겨 먹는 제품들의 기한이 대폭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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