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농업 관련 단체들이 양곡관리법 개정의 정책 효과가 불확실하다며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이하 한종협)26일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양곡관리법 개정 재고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이 근시안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균형 잡힌 농정 수립을 주장했다.

이들은 시장격리 의무화로 판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경우 벼농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노동력이 소요되는 타작물 재배 전환 유도가 쉽지 않아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를 근거로 내세웠다.

농경연 자료에 따르면 시장격리와 논타작물 재배지원에 연 평균 1303억 원이 소요되지만 2030년 쌀 가격은 17만 원대 중반으로 오히려 하락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여기에 농자재 가격, 인건비 상승 등으로 농업 생산비 부담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농가는 이전보다 더욱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게 한종협의 주장이다.

또한 타 품목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매년 쌀 수급 관리에 농업 예산의 6.1%라는 엄청난 재정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어 법률 개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종협은 쌀에 대한 과도한 재정 집중은 결국 타 품목에 대한 투자 축소로 이어져 품목 간 갈등과 농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연간 1조 원이 넘는 재원을 투입하고도 쌀 가격 하락은 물론 곡물 자급률 제고 실패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는데도 무리하게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면 그 피해는 온전히 230만 농업인의 몫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종협은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4-H본부,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등 6개 종합농업인단체들로 구성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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