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가 시설원예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농연은 지난 27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시설원예 농업인(법인)에 한시적으로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한 방침에 대해 "면세유 가격 상승에 따른 농업 생산비 부담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부분"이라며 반가움을 표했다.

정부는 올해 일반예비비 151억 원을 확보해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간 시설원예 농업인(법인)이 난방용으로 구입헤 사용한 면세유류 총량에 대해 리터당 최대 130원을 지원한다. 이는 고유가 상황에 생산비 부담이 높아지면 자칫 재배 포기로 이어져 농산물 수급과 소비자 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면세 등유 가격은 지난 1월 리터당 901원 수준이었으나 이달 19일 기준 1329원으로 48% 인상됐다. 이에 따라 10a당 시설농가 난방비용은 2020년 322만4000원에서 올해 586만7000원으로 82%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한농연은 지난 5월 '2022년도 제2차 추경 관련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8월 총궐기 대회, 9월 국정감사 요구사항, 10월 농식품 예산 요구사항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면세유, 무기질 비료 등 농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농업 생산비 보전 대책 마련을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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