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두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의 안전한 식품 구매를 위해 이달 3일부터 9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성수 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점검 한다.

이번 점검은 선물·제수용으로 소비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한과, 전통주 등을 제조하는 업체와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업체 총 28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 제조·판매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냉장·냉동 보존기준 준수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준수 여부 등이다.

위생점검과 함께 유통·통관단계 검사도 강화해 중금속, 잔류농약, 식중독균 등을 집중 검사 한다.

점검 결과 위반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하고 부적합 제품은 신속히 회수·폐기해 부적합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특정 시기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을 사전 점검해 위해가 우려되는 식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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