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12월 말까지

어업인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기간이 연장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초부터 시작된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어업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간을 당초 올해 10월 말에서 12월 말까지로 2개월간 연장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지난해 6~10월 어업인 유가연동 보조금 331억 원을 지원한데 이어 이번 지원 기간 연장을 통해 약 133억 원 내외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 지급단가는 어업용 면세경유 기준가격 1070원을 넘어선 금액의 50%를 지원하되 단 리터당 최대 112.5원까지만 지원한다.

어업인이 유가연동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수협중앙회 유류구매사업정보시스템에 보조금 계좌를 등록해야 하며 매월 ‘보조금 지급 확인서’를 통해 지급받을 보조금액을 확인·서명할 경우 수협중앙회의 적격 심사를 통해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최근 고유가 상황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 기간 연장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연장을 통해 어업인의 어업경영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