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두현 기자]

구리농수산물공사는 지난 1일부터 구리도매시장 청과부류 상장예외품목 6개를 추가 지정했다. 이로써 청과부류 상장예외품목은 106개 품목에서 112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이번에 추가된 품목은 상추줄기, 곰피, 우엉대, 쌈추, 건가지, 건표고 등이다. 추가 지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에 의거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최대성 공사 유통혁신처장은 이번 상장예외품목 추가 지정으로 유통 주체 간 선의의 경쟁구도를 만들어 산지출하자의 출하선택권을 넓히고 구색 확대로 구매자 편의를 도모했다향후 상장예외품목에 대해 수시로 신규 거래허가자를 모집해 도매시장 거래 활성화를 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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