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된 오리 약 110만 마리
-도매가격 한달새 36% ‘폭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겨울철 오리농가 사육제한으로 오리 사육마릿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오리가격은 올라 수급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고병원성 AI와 관련해 오리는 확진 32건, 예방적살처분 33건 등 총 65건으로 약 110만 마리의 오리가 살처분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달 19일 기준 오리사육 농가는 241개에서 이달 초 219개로 한 달여 만에 10% 가량 줄고 오리 사육 마릿수도 감소해 오리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오리 도매가격은 지난달 6일 kg당 5036원에서 지난 3일 6843원으로 한 달 사이 36% 가량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오리 도매가격 폭등에도 불구하고 오리 소매가격은 계속 생산비 아래로 밑도는 수준을 보여 오리 계열화업체들의 경영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서는 오리 훈제 600g 제품을 1만400원에 판매하는 등 훈제오리 제품의 가격 할인행사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살처분 매몰비용의 일부를 오리 계열화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공문을 시달하면서 오리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만섭 한국오리협회장은 “살처분 매몰비용의 일부를 계열화사업자에게 부담하라는 조치는 위헌 소지가 다분하고 결국 계약농가에 비용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오리고기 판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피해가 소비자에게까지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회장은 “겨울철 휴지기제 등으로 인한 계열화사업자의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살처분 매몰비용까지 계열화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계열화 말살정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오리협회는 본 조치가 철회될 때까지 법적 대응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경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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