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두현 기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오는 25일부터 강서농산물도매시장 주차장의 운영 시간과 요금을 개편한다.

기존 강서시장 주차장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요금정산소를 운영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후 2시까지 요금정산소를 연속 운영한다. 이로써 야간에도 요금 정산 후 출차가 가능해 도매시장과 관련 없는 외부 차량의 무단·장기 주차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차요금 체계도 변경돼 최초 입장 요금 면제 시간이 15분에서 10분으로 줄어든다. 공사는 기본요금 1000원 구간을 120분에서 180분으로 연장해 구매자에게 충분한 주차 시간을 제공하고 구매 편의를 증진할 계획이다.

입주자 정기권은 월 7만 원이며 입주자 소유의 화물차량은 입장 후 10시간까지 요금이 면제된다. 또한 입주자는 액면가 1000원의 주차할인권을 40% 할인된 6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주차권은 강서지사 관리동 2층 주차관리실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면 구매할 수 있다.

등록되지 않은 화물차는 주차관리실에서 등록 후 업무 유형에 따라 요금 면제 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 변경되는 요금 체계에도 국가유공자, 장애인, 경차 등 각종 감면율은 유지된다.

이니세 공사 강서지사장은 “24시간 요금 정산 등 주차장 운영을 개선해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출입 차량 정보화 기반을 조성했다이를 통해 시장 운영 효율성과 이용 고객의 거래 편의가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