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두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수입되는 페루산 수산물의 현지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페루 국립수산보건청(SANIPES)-페루 수산물 위생 약정을 체결했다.

-페루 수산물 위생 약정은 지난 13일 페루 정부가 현지 생산 단계부터 안전하게 관리한 수산물을 수입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내년 113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약정체결로 수산물 위생 약정 체결국은 10개국으로 늘어났다. 약정국가에서 수입되는 물량은 지난해 기준 전체 수산물 수입량 120만 톤 중 80%이다.

약정의 주요 내용은 현지 제조시설에 대한 수출국 정부 기관의 위생 안전관리 수출국의 위생증명서 발행 부적합 발생 시 수입 중단·원인조사 등 사후 조치 등이다.

식약처는 약정에 따라 페루 정부로부터 생산단계부터 위생적으로 관리된 현지제조업체를 통보받아 등록하고 이 업체에서만 수산물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수입 시 매건 마다 제품명, 수량·중량, 제조시설의 명칭·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수출국 위생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한다.

더불어 수입 수산물의 통관검사 결과 부적합이 발생하면 수입을 잠정 중단하고 페루 정부로부터 원인조사 결과를 통보받아 검토한 후 수입 중단 조치 해제를 결정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출국 정부에 제조업소 위생감독 등 사전 안전관리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수산물 위생 약정 체결을 지속 확대해 수입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향후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대만 등과도 위생 약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페루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은 연간 45000여 톤으로 주로 냉동 오징어, 흰다리새우, 붕장어 등이며 지난해 기준 페루산 오징어는 수입 오징어 물량 중 가장 많은 35.8%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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