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인 증가보다 어가인구 감소폭 커…기존 정책 답습 아닌 특단의 대책 필요
최근 5년간 어가인구 연평균 5587명 감소
해수부, 5년간 총 7500명 유치 목
2021년 발표된 어촌활성화 대책과 유사
어촌 지속 위해 진전된 대책 제시해야

권순욱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이 제2차 귀어귀촌종합계획 브리핑을 하는 모습.
권순욱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이 제2차 귀어귀촌종합계획 브리핑을 하는 모습.

 

어촌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의 제2차 귀어귀촌종합계획을 다시 점검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제2차 귀어귀촌종합계획(2023~2027)을 수립·발표했다. 해수부는 이번 제2차 귀어귀촌종합계획을 통해 2027년까지 7500명의 귀어인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1300여 명이 귀어했음에도 어가인구가 연평균 4000명 이상 줄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2차 귀어귀촌종합계획이 성공적으로 시행된다고 해도 어가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해수부의 제2차 귀어귀촌종합계획의 세부내용과 문제점에 대해 살펴본다.

# 어촌 일자리 늘리고 진입장벽 완화한다

해수부는 제2차 귀어귀촌종합계획을 통해 어촌의 일자리를 늘리고 어촌의 진입장벽 완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차 종합계획은 ‘젊어지는 어촌, 활력 넘치는 바다’를 비전으로 4대 전략 12대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우선 도시민과의 접점을 확대하고자 어촌관계인구 확대와 도시자본의 어촌투자경로를 확충하며 귀촌인구를 늘리기 위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어촌주민과 귀촌인이 화합하는 어촌조성, 살기 좋은 어촌으로 새단장도 추진한다. 귀어인구 증대를 위해 귀어교육과정을 표준화·전문화 하며 귀어인의 취·창업과 주거 지원도 확대한다. 이 일환으로 어선청년임대사업의 대상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어선청년임대사업을 공공기관이 어선을 매입해 임대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또한 초기 투자비용이 큰 양식장도 공공기관이 임차해 귀어인 등에게 재임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기존 어업인과 귀어인간 육상양식장을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귀어인의 진입장벽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귀어·귀촌통계의 국가승인통계 지정을 추진하고 귀어·귀촌 거버넌스 체계 고도화, 안전한 귀어·귀촌 시스템 구현 등도 추진한다.

# 귀어인 목표 달성해도 어가인구는 ‘감소’

제2차 귀어귀촌종합계획은 해수부가 종합계획의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어가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어가인구는 2017년 12만1734명에서 2021년 9만3798명으로 5년간 2만7936명이 줄었다. 같은 기간 귀어가구원 수는 6572명으로 연평균 1314명이 귀어를 했다. 즉 연평균 1314명이 귀어를 했지만 연평균 5587명이 줄어든 것이다. 이 가운데 해수부가 제시한 귀어인구 목표는 5년간 7500명, 연평균 1500명이다. 최근 어가인구의 추이를 감안하면 해수부가 목표한 연간 1500명 귀어라는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어가인구의 감소는 피할 수 없다.

이는 해수부가 앞서 발표한 어촌활성화 대책과도 상충되는 수치다. 해수부는 2021년 10월 발표한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안)’에서 어촌지역 인구를 10만 명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미 어가인구 10만 명이 무너진 상황에서 해수부가 5년간 7500명의 귀어인 유치를 목표치로 제시한 것은 어가인구의 급격한 감소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연구부장은 “현재 어촌의 인구소멸위기는 매우 심각한 수준인데 반해 정부의 귀어·귀촌 지원 정책은 어촌의 인구감소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라며 “최근 어촌의 인구감소세를 감안하면 어가인구 감소를 막기위한 특단의 대책과 이를 위한 공격적인 재정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새로울 것 없는 ‘복붙’ 종합계획

제2차 종합계획은 기존에 해수부가 발표했던 어촌정책들을 그대로 붙여넣은 종합계획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해수부가 제시한 귀어·귀촌 정책 중 핵심적인 부분들이 기존의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 등 해수부 정책들을 그대로 복사해 붙여넣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종합계획의 내용 중 상당부분이 2021년 10월 해수부가 발표한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2021년 당시 해수부는 △공공임대형 면허제도 신설 △양식업·마을어업면허제도 개선 △어선·양식장 임대 확대 △어촌자산 간접투자제도 도입 △어항·어업기반시설 민간자본 투자유치 확대 △어촌지역 취업·창업 지원 확대 △어촌지역 특화를 통한 관광활성화·수익원 다변화 △주거여건 개선 △생활서비스 인프라 확충 등을 세부 과제로 제시했다. 이번에 해수부가 발표한 종합계획에는 관계인구 확충을 제외하고는 2021년 발표한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에서 진전된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수산업계의 한 전문가는 “지방소멸 이슈는 어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돼 관련 정부와 국회에서는 특별법과 관련 기금까지 만들어 대응하고 있다”며 “하지만 해수부는 어촌의 소멸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대책을 답습하는 수준에서의 대책만 내놨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최근 수년간 통계를 보면 어가인구는 연간 1300여 명이 귀어를 해도 매년 수천 명씩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5년간 연 평균 1500명이 귀어하는 것이 종합계획의 목표라면 해수부의 목표는 어가인구가 감소하는 것인가”라며 “수산업과 어촌이 지속가능하려면 기존 대책을 답습하는 수준이 아닌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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