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돼지수의사회
대한수의사회 농장동물진료권 특별위원회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한국돼지수의사회와 대한수의사회 농장동물진료권 특별위원회가 공동으로 구제역 백신 관급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양 단체에 따르면 구제역 예방약(이하 백신)은 국가가 ‘구제역 예방약 등 지원’ 사업 실시 요령에 따라 농장동물에 유?무상의 관급으로 지원되고 있지만 대다수 지자체의 경우 동물용의약품의 취급과 관리가 비전문가에 의해 이뤄지고 있고 관리 방식 등에서도 약사법?수의사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양 단체는 “부적절한 유통 관리로 인해 백신과 동물용의약품이 폐기 처분되는 등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면서 “과연 동물용의약품 지원 사업이 적절한지, 지자체가 위법행위에 대해 대응하지 못하는 사업을 지속해야 하는지 묻게 된다”고 지적했다.
양 단체는 이어 “2010년 10월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발생해 300만 마리 살처분과 기타비용으로 4조 원의 혈세가 소요됐고 구제역 백신 공급으로 현재까지 6조 원 이상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면서 “국가는 전염병 발생이 없는 지역까지 일률적으로 백신을 공급(접종)하는 것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며, 구제역 방역의 방향성을 바로잡아 국민의 건강과 합리적 예산 절감 측면에서 차등을 둬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돼지수의사회는 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에 구제역 방역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청정화 작업을 위한 새로운 방역정책을 요구했다.
또한 지자체들의 불법·위법 행위를 조장하는 ‘구제역 예방약 등 지원사업’의 개선과 농·축협 동물병원의 불법 판매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요청했다.
한편 한국돼지수의사회는 ‘2023년 구제역 예방약 등 지원 사업실시 요령’의 일부 항목에 대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이라는 단서 조항 항목부분에 전염병이 퍼지는 것에 대한 가능성의 감소로 전반적인 국가방역사업 재검토, 전염병 발생이 없는 지역에 대한 부분적인 접종 중단을 통한 청정화 방역정책 시행 등의 의견을 개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