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수의사회
16일 '농장동물 의료정책' 포럼 개최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한국돼지수의사회(회장 최종영)가 최근 구제역 예방 백신 관급의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가운데 오는 16일 ‘농장동물 의료정책’ 포럼을 개최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돼지수의사회는 이번 포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처방대상 항생제 약품 지정에 따른 처방가이드 및 동물약품 (불법) 유통 문제 해부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돼지유행성설사병(PED) 등 법정 3종 전염병 관리 방안에 대한 국가 방역 정책 동향과 문제점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동물복지 강화와 동물복지에서 빠진 농장동물 안락사 문제 △동물용의약품 관납제도의 문제와 실효성 있는 대안의 모색 등을 발표한다.

돼지수의사회는 제주도와 전라도 일부 지역의 경우 구제역 발생이 없었고 구제역 비구조단백질(NSP)항체 양성률 0% 지역의 확대로 구제역 예방 백신의 부분적 접종 중단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현재 구제역 상황은 위급한 상황이 아니어서 국가가 백신을 심각단계에서만 지원하는 것으로 전환하되 구제역 방역대를 양성지역과 음성지역으로 구분해 양성지역의 인접지역은 연 1회 접종을, 비발생지역인 음성지역은 백신접종을 중단하는 방역대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특히 국가방역사업의 질병별 목표를 단계적으로 적용, 백신접종을 질병별로 차등 지원하되 구제역 예방 백신 100% 자부담, 농장의 백신 수불대장 기록과 접종에 대한 공수의사를 통한 예찰로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돼지수의사회 관계자는 “현행 국가방역사업을 개선하기 위해선 법과 제도, 예산의 측면에서 여전히 해결해야 할 점들과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이지만 이미 모 지자체의 경우 시장이 직접 약품 보관 방법을 적법하게 정상화할 것을 주문하는 등 변화의 움직임이 있다”면서 “동물용의약품의 관납제도를 철폐하고 자부담 100%로 공급하는 대신 국가는 백신구입 예산을 공수의 또는 개업수의사를 통한 국가방역 질병 통제 사업의 형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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