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문 농안기금사업지침이 일부 변경됐다.
해양수산부는 이에따라 수협중앙회 수매지원사업의 대출한도금액을 종전 50억한도에서 50억이상으로 조정하는 한편 수산물 규격출하사업 대출금리를 연 5%에서 4%로 수정했다.
또 노량진수산시장의 대출한도를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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