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농람축산식품부가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기준 마련을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사진은 출하월령 단축을 위해 안성목장에서 소 사육방식 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농람축산식품부가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기준 마련을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사진은 출하월령 단축을 위해 안성목장에서 소 사육방식 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분야의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구체화되면서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유도하고 소비자들이 중요시하는 가치에 부응하고자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기준을 마련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저탄소 축산물 인증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한우농가는 다음달부터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농장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동물복지 축산농장, 깨끗한 축산농장 등 위생·안전, 환경 관련 인증을 1개 이상 받은 한우 농가만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농가 중 정부가 인정한 축산분야의 탄소감축기술을 1개 이상 적용해 온실가스를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적게 배출한 경우 저탄소 축산물 인증농장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저탄소 축산농장에서 사육·출하하는 가축 중에서도 출하월령과 도체중 등의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개체에 대해서만 저탄소 축산물 인증표시를 허용하고 축산물이력정보 시스템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은 축평원에서 담당하게 되고 인증의 유효기간은 한우 사육 특성을 고려해 3년으로 하며, 사육과정 점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수행할 예정이다.

신청한 농가에 대한 인증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이르면 6월부터 저탄소 축산물 인증을 받은 한우고기가 시중에 판매될 예정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범사업을 통해 축산분야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축산현장에 탄소감축기술 보급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저탄소 인증 한우고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산물의 경우 2012년부터 인증제를 시행해 지난해 기준 65개 품목을 대상으로 8000호 이상의 농가가 저탄소 인증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