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다음달부터 취약계층 학생들의 낙인효과 방지와 유제품 선택권 확대 등을 위해 무상 우유바우처(이하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은 농식품부가 학교우유급식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학생에게 공급하던 무상우유를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15000)로 제공하는 사업이며,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공급받던 방식에서 학생들이 필요에 따라 직접 편의점·하나로마트에서 국산 원유를 사용한 신선한 흰우유·가공유·발효유·치즈 등 유제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지자체 공모를 통해 경기(김포, 광명), 인천(강화), 대전(대덕구), 강원(원주), 충남(당진), 경북(구미), 전북(고창, 남원, 무주, 순창, 임실, 장수, 정읍, 진안) 15개 시··구를 우유바우처 시범지역으로 선정, 다음달부터 해당 지역의 약 25000명의 학생들에게 우유바우처를 공급한다.

농식품부는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학교우유급식사업이 오래된 만큼 관련 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해 학교우유급식사업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우유바우처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한 우유바우처 지원 금액을 늘려 성장기의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균형 잡힌 영양소를 공급하고 국내 원유 생산기반도 공고히 할 계획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에서 우유바우처로 구매하는 유제품은 국산 원유를 50% 이상 포함해야 해 국내 원유 소비기반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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